융감독원 직원임을 사칭하면서10 피해자 K를 기망하여 2 억 원을 B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11 B는 2억 원을 인출한 후 4백만 원을 수고비조로 제 외한 후 1억 9,600만 원을 갑에게 전달하였다. 갑은 가지 고 있던 현금 가운데 4백만 원을 보태어 2억 원을 만든 후 이를 수금책 C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갑은 수사기관에 체포되었고, 소지하고 있던 현금이 압수되었는데, 압수된 현금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다른 불상(不詳)의 피해자 L, M, N 등으로부터 편취한 돈 1억 3,630만 원이다. 검사는 갑을 피해자 K에 대한 단순사기죄로 기소하 였다. 제1심법원과 항소법원은 압수된 현금이 「부패재산 몰수법」 상의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압 수된 현금을 몰수하였다. 그에 대한 논리는, 갑은 K에 대한 사기범행 공소사 실로 기소되어 있고 L, M, N 등에 대해서는 공소가 제기 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갑에게 유죄의 재판을 할 수 없으나 피고인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 니하는 때’에도 몰수할 수 있다는 「형법」 제49조 단서에 따라 압수된 피해금품은 몰수할 수 있고, 몰수된 피해금 품은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환부되어 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은 독립몰수에 관한 기 존의 판례를 반복하면서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제1 항, 제3조제1항, 제2조제3호에서 정한 몰수·추징의 원인 이 되는 범죄사실은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한정되고, ‘범죄피해재산’은 그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 피해자로부 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에 한정되며, 그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 법무사 시시각각 이슈와 쟁점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몰수·추징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대법원의 취지는 불고불리(不告不理)의 원칙은 「형 사소송법」의 대원칙이고 L, M, N 등에 대한 사기범행에 대해 검사의 공소제기가 없어 L, M, N 등에 대한 사기범 행에 대해서 ‘유죄의 재판’ 여부를 논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은 「형법」 제49조 단서의 독립몰수 적용대상에 해 당하지 않으니 수사기관이 압수해 둔 현금 1억 3,630만 원은 피해자들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사기범 갑에게 환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12 이러한 결론은 일반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매우 불합리하다고 보이나, 현행법의 해석론으로는 부득 이하다. 13 4. 맺으며 : 범죄수익 독립적 청구에 대한 입법 필요성 그렇다면 문제해결의 방법은 입법이다. 「형법」 제49 조 단서를 둔 입법자의 목표는 선고유예였으며, 이를 대 법원도 인정하고 있으나14 선고유예는 유죄판결의 일종 이므로(「형사소송법」 제322조)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히려 범죄자의 사망이나 소재불명 등으로 주된 범죄에 대해서 공소가 제기되지 않더라도 몰수의 요건이 존재하는 경우에 재범방지 또는 범죄수익 박탈의 관점에 서 독립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입법할 필요성이 있으 며, 독립몰수가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도 기능할 수 있음 을 이 판결은 보여준다. 10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을 위해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를 만들어 전송한 사건인 대법원 2021.3.11.선고 2020도14666판결에 관하여 최준혁, “공문서와 사문서의 구 별기준인 공무원/공무소와 공무원 의제규정”, 경찰법연구 제21권 제2호(2023), 1-36면. 11 아래의 서술은 신동운, 앞의 글, 243면 이하를 인용하였다. 12 신동운, 앞의 글, 244면. 13 해당사건에서 검사가 갑을 상습사기죄로 기소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신동운, 앞의 글, 245면 참조. 14 최준혁, “형벌제도를 재검토할 필요성 : 몰수를 중심으로”, 113면.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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