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3월호

1. 들어가며 헌법재판소는 2023년 3월 23일, 혼인 외 생부의 출 생신고를 사실상 허용하지 않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이라 한다) 제46조 제2항2 , 제57조제1항 및 제2항3 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 는다고 결정하였다. 그리고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 될 권리’는 아동이 사 법무사 시시각각 이슈와 쟁점 ‘출생등록 될 권리’는 인류보편의 인권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을 둘러싼 쟁점과 입법 과제1 람으로서 인격을 자유로이 발현하고, 부모와 가족 등의 보호 하에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마련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자유 로운 인격실현을 보장하는 자유권적 성격과 아동의 건강 한 성장과 발달을 보장하는 사회권의 성격을 함께 지니 는 기본권이라는 사실을 명시하였다. 아동이 출생등록 되지 않는다면 사회보험·사회보장 수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주민등록이나 신분 확인이 필요한 거래를 하기 어려우며, 학대당하거나 유기되기 쉽 고 범죄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출생등록은 개 인의 인격을 발현하는 첫 단계이자 인격을 형성해 나가 는 전제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4 UN 아동권리협약 제7조제2항에서도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고(The child shall be registered 류호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조사관 · 법학박사 1 이 글은 “류호연,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도」, 『이슈와 논점』 제2283호, 국회입법조사처 2024”의 내용을 보완·정리한 것이다. 2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신고의무자) ②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 3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 ① 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 의 효력이 있다. 다만, 모가 특정됨에도 불구하고 부가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함에 있어 모의 소재불명 또는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모의 성명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어 모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모가 공적 서류ㆍ증명서ㆍ장부 등에 의하여 특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4 헌법재판소 2023.3.23.선고 2021헌마975결정. 5 최윤철,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연구」, 주호영 국회부의장·박홍근 국회의원·이강일 국회의원·사단법인 미등록아동지원센터·건국대학 교 이주사회통합연구소 주최,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 등에 관한 법률(안) 심포지엄 자료집』, 2024.9.27., p.22.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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