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3월호

immediately after birth), 출생 당시부터 이름과 국적 을 가져야 한다(shall have the right from birth to a name, the right to acquire a nationality)”고 함으로써 아동의 ‘출생등록 될 권리’가 국제인권규약에 따른 아동 의 기본권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1991년, 이 협약에 비준함으로 써 협약이행 당사국에 해당한다. 하지만 비준 후 30여 년 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현행법에서는 외국인 에 대한 출생등록제도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2. 현행법에 따른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르면, 출생신고는 부모 등 신고의무자가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고(제 44조제1항),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제122조) 국 민에게 아동의 출생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가족관계등록법」 제1조는 “이 법은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어 외국인은 기본적으로 이 법의 적용 대 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아동이 대한민국 에서 출생한 때에는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출생신고 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부모의 국적국 법령에 의거하여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국적국의 재외공관에서 출생신고 를 하거나, 재외공관에서 출생신고 업무를 담당하지 않 을 때에는 본국에서 직접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이러한 법의 공백으로 인해 국내에서 다수의 외국 인 아동들이 출생등록 될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2023년 9월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2년 까지 보호자가 외국인인 아동의 경우 4,025명이 외국인 등록번호 등으로 전환·관리되지 않은 채 임시신생아번 호로 남아 있었는데, 이 같은 사례가 2014년 이전에도 유 사한 수준이었을 것으로 추정한다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 살아가는 사람의 수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 된다.5 3. 외국 입법례 가. NHS와 연계된 영국의 출생등록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출생등록은 1953년 출생 및 사망 등록법(Births and Deaths Registration Act 1953) 에 따라 규율된다. 이 법에 따르면 잉글랜드와 웨일스에 서 출생한 모든 아동은 출생·사망등록담당관에 의하여 등록되어야 한다. 출생등록 외에도 잉글랜드와 웨일스는 ‘출생통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아동이 출생하면 먼저 의료기 관에 의해 그 출생 사실이 등록사무소(registrar office) 에 통지되고, 국민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NHS)에서 관리되며, 아동이 병원에서 출생한 경우는 병 원 시스템을 통해, 병원이 아닌 장소에서 출생한 경우는 공중보건 방문 간호사를 통해 출생 아동에게 의료보장 번호(NHS Numbers for Babies)가 발급된다. 이와 별개로 부모 등 출생등록 의무를 지고 있는 자 는 신생아가 태어난 후 일정 기간 내에 출생 병원이 있는 지 역의 등록사무소에 출생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등록 사무소는 병원에서 알려온 출생명부를 바탕으로 출생등록 의무자가 법정기한 내에 출생신고를 하였는지 확인한다. 출생등록 될 권리는 헌법재판소와 UN 아동권리협약에서 인정하는 인류보편적 인권에 해당하나, 「가족관계등록법」은 외국인을 적용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어 현재 외국인 아동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도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37 2025. 03. March Vol. 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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