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3월호

나. 독일 신분등록법 독일의 신분등록법(Personalstandsgesetz)은 아동 이 출생하면 부모의 국적, 주소를 불문하고 신고의무자 가 출생 후 일주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한다. 출생신고의무자는 친권자인 부모, 출산 현장에 있 었던 사람 및 출산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인데, 출산 현장 에 있었던 사람과 출산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친권자인 부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을 때에만 신고의무가 있다.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경우, 그 의료기관도 출생신고 의무를 부담한다. 친권자인 부모와 의료기관은 동순위 신고의무자이므로 의료기관이 부모에게 출생신 고 의무를 미룬 채 출생신고를 거부할 수 없다. 다만,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면 의료기관은 출생신고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고, 부모 와 의료기관이 각각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는 먼저 접수 된 출생신고를 수리한다. 다. 호주의 2단계 출생등록 절차 호주는 각 주(州)별로 「출생과 사망 및 혼인 등록에 관한 법률(Births, Deaths and Marriages Registration Act)」이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출생신고가 연방정부 가 아닌 주정부와 준주(Territory) 정부 차원에서 관리되 며, 병원에 의한 출생통지 및 부모에 의한 출생신고라는 두 가지 절차로 이루어진다. 모든 호주 내 출생은 부모의 국적에 상관없이 해당 주정부 및 준주정부에 신고해야 하고, 병원, 조산원, 가정 을 방문한 의료진은 해당 주정부 및 준주정부에 아동의 출생을 통지하여야 한다. 출생통지의 내용은 출생일, 산 모의 이름 및 주소, 아동의 성별, 출생 아동의 수, 사산 여 부 등 기본적인 정보이며,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한다. 병원이나 조산원이 아닌 곳에서 의료진의 도움 없이 출산한 경우에는 그 부모는 출생 24시간 내에 병원을 방 문하여 아동의 건강을 검진할 의무를 지고, 아동의 건강 을 검진한 병원은 출생통지를 하여야 한다. 아동의 부모는 아동의 출생신고서를 작성하여 ‘출 생·사망·결혼 신고소(The Registry of Births, Deaths and Marriages)’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벌금이 부과된다. 출생·사망·결혼 신고소는 제출된 출생신고서와 출 생통지서를 대조하고, 기한 내에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해당 부모에게 서한(a reminder letter)으 로 이를 알린다. 라. 일본 호적법 일본의 출생신고는 호적법(戶籍法)에서 규율하고 있다. 일본 호적법은 적용 대상을 국민으로 한정하는 조 항은 없고, 제25조제2항에서 외국인에 관한 신고는 신고 인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외국 국적 아 동의 경우에도 일본 국적 아동과 마찬가지로 출생신고를 하여야 한다. 출생신고는 출생 후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혼인 중의 자녀 출생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며, 아이의 출생 전에 부모가 이혼한 경우 및 혼외자의 출생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에는 ① 동거자, ② 출산에 입회한 의사, 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순서로 신고의무를 진다. 4.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 관련 쟁점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을 위한 방안으로 ① 의료기관 의 출생통지로 출생신고를 갈음하는 방안, 즉 아동이 태 어난 의료기관에 출생신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출생 자동등록제’ 및 ② 국적, 체류자격 등 부모의 법적 지위와 상관없이 국내에서 출생한 모든 아동에 대하여 출생신고 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가 논의된다. 위 방안들은 ① 출생 아동의 보호 및 복지에 큰 영 향을 미치는 출생신고의 누락 및 신뢰성 부족 문제를 해 결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는 점, ② 부모의 법적 지위 등 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의 출생이 신고 되도록 조치를 취 법무사 시시각각 이슈와 쟁점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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