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3월호

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유엔 아동권리위원회(CRC) 권 고에 부합하는 점, ③ 출생 자동등록제의 경우에는 현재 출산이 대부분 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도입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그 취지의 타당 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위 두 가지 제도개선 방안이 도입될 경우, 다 음의 쟁점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1) 출생 자동등록제 도입의 경우 ①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과 무관한 제3자인 의료기 관에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출생신고 의무를 부과하 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점 ② 출생신고의 경우에는 자녀의 성명뿐만 아니라 부모 의 성명·본·등록기준지·혼인 외 출생 여부 등 여러 정보 가 필요한데, 출생통지의 경우 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 는 정보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 출생통지의 등록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사실을 기록하기 곤란하다는 점 ③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출생신고에 필요한 모든 정보 를 기록하도록 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를 발생 시킬 수 있다는 점 ④ 제3자가 기록한 사문서를 기초로 출생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담당공무원이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 는바, 담당공무원의 사실확인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 현 행법 체계와 맞지 않는다는 점 2)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의 경우 ① ‘국민’으로 적용 대상을 한정하고 있는 현행 「가족 관계등록법」의 체계와 맞지 않는다는 점 ② 보편적 출생등록을 통한 출생신고가 아동의 출생 이 등록되었다는 의미 외에 어떠한 법률적 의미와 효과 를 가지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 ③ 출생등록으로 인하여 체류자격, 교육, 의료 등에 있 어 법률적 효과가 부여된다면 「출입국관리법」 등 이와 관 련한 다른 법률과의 관계가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점 5. “출생등록 될 권리의 보호” 관점에서 입법 논의 필요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은 신분등록제도를 가족관 계의 틀 안에서 운영하면서 대상을 국민으로 한정함으로 써 국가가 혈통을 통해 자격을 이어받은 국민으로만 구 성된다는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6 하지만, 주요 선진 국가에서는 출생한 아동의 내·외 국인 여부를 불문하고 출생등록을 허용하고 있으며, 출생 등록 될 권리는 헌법재판소와 UN에서 인정한 인류보편 의 인권이므로 아동의 출생등록은 국적 문제 등과는 별 개의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7 따라서 “출생등록 될 권리의 보호”라는 인류 보편 적 인권의 관점에서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에 대한 입법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6 김지혜, 「출생등록, 영토 내 태어난 모든 아동의 권리」, 앞의 자료집, p.17. 7 김선화, 「토론문」, 앞의 자료집, pp.49-50. 주요 선진 국가에서는 내·외국인 구별하지 않고 태어난 아동의 출생등록을 허용하고 있고,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을 위한 방안으로 ‘출생 자동등록제’ 및 ‘보편적 출생등록 제’가 논의되고 있는바, “출생등록 될 권리의 보호”라는 인류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에 대한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 39 2025. 03. March Vol. 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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