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3월호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2024.12.20. 「서울회생법원 실 무준칙」 개정준칙을 시행(2024.12.18.)했다고 발표했다. 다자녀 가정 채무자의 신속한 구제 및 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 인정 근거를 마련하고, 채무자 및 피부양 자의 인간다운 생활 유지에 필요한 생계비의 탄력적 운 영을 위해 생계비검토위원회의 의결사항 범위를 확대하 며, 상속재산파산 절차에서 상속인이 부담할 수밖에 없 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조세를 재단채권으로 인 정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1. 개정 「실무준칙」의 내용 및 해설 가. 다 자녀 채무자의 변제기간 단축기준 확대 : “3명 이상 → 2명 이상” 기존 실무준칙에서는 개인회생사건에서 채무자가 법무사 시시각각 이슈와 쟁점 상속재산파산 시 취득세 등 세금, ‘재단채권’으로 인정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개정의 내용과 향후 전망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도 ①65세 이상의 노 인, ②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③30세 미만의 청년, ④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자, ⑤한부모가족 의 부 또는 모, ⑥전세사기피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미만으로 변제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 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 준칙에서는 위 변제기간 단축기준 중 ‘④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 양육’ 기준을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 양육’ 기준으로 변경함으로써 그 적용범위 를 확대하였다. 출산율이 갈수록 낮아지는 현실 속에서 실무상 3인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비율은 상당히 낮다는 점을 반영하여 다자녀의 기준을 보다 완화, 적용기준을 확대한 것이다. 나. 성인자녀에 대한 부양가족 인정근거 마련 기존 실무준칙(제405호)에 따르면, 개인회생사건에 서 채무자의 생계비를 검토할 때 채무자의 부양가족 중 배우자에 대해서만 부양가족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관 한 기준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 준칙에서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성년 자녀에 대해서도 부양가 구명모 법무사(인천회)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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