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 인정 근거를 마련하고, 추가 생계비로 정하는 주거비· 의료비·교육비 외 생계비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생계비검 토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도록 의결사항 범위를 확대하였 다. 기존 실무준칙(제405호)에 따르면, 채무자의 생계비 를 검토할 때 미성년자녀는 당연히 부양가족에 해당하지 만 그 외의 실질적인 부양가족 중에는 배우자에 대해서 만 부양가족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두어 성인인 자녀이지만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성인자녀(대학생 등)에 대하여는 일괄적으로 부양가족에서 배제해 왔다. 따라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성인자녀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양가족에 포함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 였고, 이에 따라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와 대학생자녀 가 있는 경우 인정되는 생계비의 액수에 큰 차이가 발생 하였다. 이로 인해 실제 개인회생을 수행하는 데 상당한 어 려움을 겪는 채무자가 많았다는 현실을 감안하여 성인 인 자녀이지만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인정범위는 제한적이며 세부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다. ▶ 성인자녀의 부양가족 인정 기준 채무자의 자녀가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대라고 하 더라도 해당 자녀가 만 21세 미만으로서 과거 1년간 소득이 없거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 하)인 경우에 실제로 채무자가 그를 부양하여 왔다 고 볼 수 있다면 해당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 상속재산파산 시 상속인 부담 세금, ‘재단채권’ 인정 서울회생법원은 상속인의 보호를 위한 한정승인제 도의 취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인이 부담하는 재산세, 종합부 동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단, 상속재산파산 절차에서 해당 상속재산이 환가포기된 경우 제외)를 재단채권1 으 로 인정하는 근거를 실무준칙(제376호)으로 마련하였다. 이는 파산재단으로부터 우선하여 수시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상속인의 조세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를 가져와 상속재산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상속인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되었다. 2. 개정 「실무준칙」의 의미와 전망 이번 실무준칙의 개정으로 2명의 미성년자녀를 부 양하는 채무자는 개인회생 기간 자체가 3년에서 2년으 로 1년이나 줄어드는 혜택을 보게 되고, 대학생자녀를 부 양하는 채무자 또한 인정받는 생계비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개인회생 면책결정까지 개인회생 절차를 수행하는 비율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상속재산파산 절차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세금의 부담이 경감되어 상속재산파산의 이용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이렇게 좋은 제도를 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채무자에 한하여 적용이 된다는 점이다. 이번 실무준칙 또한 서울회생법원에 한하여 적용되 는 것이고, 지방법원에서는 적용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 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이 개원하면서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 및 개정 내용을 그 대로 준용함으로써 수원 및 부산회생법원의 관할에 속 하는 채무자는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1 “재단채권”은 파산재단 전체로부터 파산채권에 우선하고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파산재단으로부터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는 재산상의 청구권을 의미한다. 41 2025. 03. March Vol. 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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