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3월호

1인 1생계비 계좌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의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 1.31. 공포되어 내년 인 2026.2.1.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생계가 어려 운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실무상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압류금지채권의 실효성 문제와 입법적 보완 「민사소송법」에서 「민사집행법」으로 집행 분야가 분리되기 전, 「민사소송법」(법률 제547호, 1960.4.4.제정, 1960.7.1.시행)은 제532조에서 동산에 대한 압류금지 대 상 물건 및 집달리의 압류 범위 규정을 두어 채무자의 기 본적인 생계를 보장하면서도 집행의 실효성과 균형을 유 지하고 있으며, 제579조에서 압류금지채권을 규정, 압류 금지물과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회의 변화·발전에 따라 법도 변화된 사회 현실을 반영하면서 이러한 압류금지물과 압류금지채권도 법무사 시시각각 발언과 제언 채무자 보호 강화 환영! 채권자 권리보장 방안도 검토해야 ‘1인 1생계비 계좌’ 압류금지 「민사집행법」 개정의 의미와 제언 변화를 겪어오고 있으며, 실무적 문제도 발생하였다. 대법원(1996.12.24.자 96마1302,1303결정)은 “압류 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 에는 그 채권은 채무자의 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 권으로 변하여 종전의 채권과의 동일성을 상실하고, 압류 명령은 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심문 없이 하도록 되어 있 어 압류명령 발령 당시 당해 예금으로 입금된 금원의 성 격이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인지 혹은 그에 해당하지 아 니하는 금원인지, 두 가지 금원이 혼입되어 있다면 예금 액 중 압류금지채권액이 얼마인지를 가려낼 수 없는 것인 바, 신속한 채권집행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압류 단계에서 는 피압류채권을 형식적·획일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 채무자의 제3채무자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는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 며, 채무자 구제를 위해 「민사소송법」 제579조의2(압류금 지채권의 범위변경)(1990.1.13. 신설)를 통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법이 예상하지 못한 실무적 문제이다. 압류금지채권을 현금으로 주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압류금지채권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지속되었 다. 이에 따라 2011.4.5. 「민사집행법」을 개정, 제246조제 2항에서 “법원은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 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부분의 압류명 유병일 법무사(서울서부회)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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