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3월호

령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또, 같은 조 제8호에서 “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유지 에 필요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및 우편대체를 포함한 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 생계비와 제195조 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여, 압류금지채권 의 실효성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압류금지채권의 복잡한 실무 문제, 실효성 지적 계속돼 이처럼 압류금지채권은 압류금지물과 달리 실무에 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이러한 문제로 인해 필자가 실수를 범한 적도 있었다. 과거 한 고객이 사무실을 방문하여 압류 및 추심명 령 결정문을 보여주었는데, 제3채무자가 여러 시중은행 으로 지정되어 있었고, 예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 심명령이 내려진 상태였다. 결정문의 맨 마지막 줄에는 “다만, 「민사집행법」 제 246조 제1항 제7호,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압 류금지 범위에 해당하는 보험금 등과 예금은 제외한다.” 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다. 당시 해당 규정이 막 도입된 시점이었고, 필자는 무모하게도 고객에게 “예금의 일부 는 압류가 금지되었으니 은행에 가면 그 금액을 지급받 을 수 있을 것”이라고 안내했다. 그러나 당연하게 은행 지 점에서는 지급을 거절했고, 필자는 사무실을 다시 찾아 온 고객에게 경솔했던 점을 사과하며, 다시 상담하여 문 제를 바로잡았다. 이러한 실수가 발생한 이유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압류금지 예금 등의 범위)를 숙지하지 못했기 때 문이다. 동 시행령은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8호 에 따라 개인별 잔액이 150만 원 이하인 예금 등을 압류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만약 「민사집행법」 제195 조제3호에 따라 이미 압류가 금지된 금전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150만 원에서 차감한 금액만이 압류금지 대상이 된다. 해당 조항은 2011.7.1. 신설되었으며, 이후 2019.3.5. 개정을 통해 압류금지 예금의 기준 금액이 185만 원으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개인별 잔액”이라는 개념은 변함없 이 유지되었다. 즉, 압류금지 예금은 채무자가 모든 금융 기관에 예치한 예금을 합하여 185만 원이 보호를 받는다 는 의미다. 문제는 각 금융기관이 다른 금융기관에 예치된 채 무자의 예금액을 파악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어느 금융기관의 어느 금액이 압류금지 대상인지 특정할 수 없어, 실무적으로 압류금지 예금의 실효성이 다시 한 번 문제가 되었다. 채권자 집행 밀행성 유지 ‘통보 예외사유’ 도입도 검토해야 이번 「민사집행법」 개정은 압류금지가 되는 압류금 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금 가능한 계좌를 신설 하여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필자의 개인적 견해로는 상당한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본다. 채 무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겠다는 이번 개정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거나 반대하는 이는 없을 것이다. 다만, 채무자의 생계 보호와 함께 채권자의 권리 보 호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 47조에 따라 채무자는 채권자가 집행을 위해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은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다. 필자는 이로 인해 채무자가 사전에 예금을 인출해 버리는 경우를 여 러 번 보았다(형법상 채무면탈죄는 논외로 한다). 따라서 확정된 판결에 의한 집행단계에서만큼은 채 권자의 집행 밀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통보 예외 사유’ 를 두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생계가 어려운 채무 자와 채권 회수가 어려운 채권자의 문제를 균형 있게 고 려한 제도적 보완을 기대한다. 47 2025. 03. March Vol. 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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