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계약법 전면 개편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정이율 변동제, ‘가스라이팅 계약’ 취소 등 도입 「민법」의 계약법 개정이 본격 추진된다. 법무부는 지 난 2.7.(금), 「민법」의 현대화를 위해 법률행위, 법정이율,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계약의 성립·효력·해제, 담보책임 등 계약법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민법」 개정법률안을 입 법예고(2025.2.7.~3.19.)했다. 법무부는 1958년 제정된 이래 67년간 전면개정 없 이 유지되면서 변화된 사회·경제·문화적 환경과 글로벌 스탠더드 반영에 한계가 있는 현행 「민법」의 전면 개정 을 위해 지난 2023.6. ‘민법개정위원회’를 구성, 국민생 활과 가장 밀접한 계약법의 개정부터 우선적으로 추진 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총 200여 개 조문을 정비해 국민이 실생활에서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계약법의 체계 정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경제 변화에 따른 “변동형 법정이율제” 도입 기존 「민법」에서는 법정이율을 연 5%로 고정하고 있어,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조정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 다. 개정안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시장이율, 물가상승률 등 경제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이율을 변동형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안 제379조). 이를 통해 채권자와 채무자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경제적 변화에 탄력적으 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 가스라이팅” 등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기존 「민법」 상 착오 취소 또는 사기나 강박에 의한 계약 취소는 가능했지만,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나 부당한 영향력 행사에 의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은 미비하였다. 개정안 에서는 부당한 간섭으로 인해 심리적 의존 상태에서 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다(안 제110조 의2). 이는 미국·영국·네덜란드 등 다수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부당위압(undue influence)’ 법리를 도입한 것으로, 예를 들어 종교 지도자와 신도, 간병인과 환자 등의 관계 에서 부당한 영향력이 행사된 경우, 피해자는 해당 계약 의 취소가 가능하다. 다.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 수정 및 해제 허용 기존 「민법」은 계약 체결 후 예상치 못한 중대한 사 정 변경이 발생하더라도 계약 수정이나 해제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개정안은 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 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 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수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수 정이 가능하지 않거나 기대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제·해 지도 가능토록 허용하였다(안 제538조의2). 라. 대리권 남용, 대상청구권 등 확립된 법리의 성문화 현행 「민법」에는 ‘대리권 남용’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고, 판례와 통설은 ‘상대방이 대리권 남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본인에 대한 효력을 부정하고 있다. 이 법무사 시시각각 뉴스투데이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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