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TODAY 「민사소송법」 개정법률 3.1. 시행 항소이유서, 40일 이내 제출하지 않으면 각하 지난 3.1.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 라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명확해지고, 미제출 시 항소 가 각하되는 등 항소 절차가 더욱 엄격해진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항소인이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항소법원이 원심법원으로부터 항소 기록을 송부 받은 즉시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하며(제400조제3항),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 은 항소인은 항소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제402조의2제1항). 다만, 항소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는 항소법원의 결 정에 따라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이 가능하다(제402 조의2제2항). 특히 항소이유서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 우, 항소법원은 원칙적으로 항소를 각하해야 한다. 다만, 직권조사 사항이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포함된 경 우에는 예외적으로 각하되지 않는다(제402조의3제1항). 이번 개정으로 항소절차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불필 요한 소송지연이 방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 된 「민사소송법」은 2025.3.1. 시행 이후 최초로 제출되는 항소사건부터 적용된다. 에 실무·학설·비교법적 상황을 고려해 ‘대리권 남용’에 대 한 명문 규정을 신설하고, 무권대리에 준하는 법률효과 를 인정하며, 선의의 제3자 보호를 인정하는 규정도 두었 다(안 제124조의2). 또한, 종래 통설과 판례가 이행불능의 효과로 인정 해온 “대상청구권(채무자가 이행불능을 통해 경제적 이 익을 채권자가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명문 규정 을 신설하는 등 확립된 법리를 민법의 명문 규정에 반영 하였다(안 제399조의2). 마. 담보책임 체계의 합리화·단순화 및 대금감액청구권 등 구제수단 확충 기존 「민법」의 담보책임 규정은 그 법적 성격이 모 호하고 체계가 복잡하며, 구제수단은 제한적이고 권리행 사 시간이 짧아 실효성이 부족했다. 이에 담보책임이 채 무불이행 책임의 특칙임을 명확히 하고, 기존의 8개 하자 유형을 ‘권리의 하자’와 ‘물건의 하자’ 두 가지로 통합, 단 순화했다. 또, 매도인의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대금감액청구권 (적용범위 확대)과 ‘추완이행청구권(신설)’의 행사를 통해 구제수단을 강화하고, 매수인의 권리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복잡한 형식과 지나치게 짧은 제척기 간을 정비해 물건의 하자 책임만 권리행사기간을 두고, 그 기간을 하자를 안 날부터 1년(현행 6개월)으로 연장하 였다(안 제573조, 제573조제3항, 제582조). 바. 채무불이행제도 개선 현행 「민법」은 이행불능과 이행지체 외 불완전이행 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등 그 조문만으로는 채 무불이행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 에 채무불이행 일반 규정의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를 “이 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로 수정하고, 손해배상 방법 으로 원상회복과 정기금 배상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규정과 체계를 개선하였다. 49 2025. 03. March Vol. 693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