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시시각각 세계 법제 브리핑 일본 의회, “정치개혁 3법” 개정 가결 정책활동비 폐지, 정치자금 감시 강화, 외국인 정치자금 행사 제한 일본에서는 2024년 12월 24일, 용 도공개의무가 없는 “정책활동비”를 예외 없이 폐지하는 정치개혁 관련 3법(정책활동비 폐지법, 정치자금감시위원회 설 치법, 개정 정치자금규정법)이 참의원 본회의에서 찬성 다수로 가결, 성립되었다. 이에 따라 정책활 동비는 2026.1.1. 폐지된다. 「정치자금규정법」의 재개정을 포함하는 3법 은 ①정책활동비의 폐지, ②정치자금을 감시하는 제3자기관의 설치, ③외국인의 정치자금행사 파 티권 구입 금지 등을 골자로 한다. ① 정책활동비 폐지 “정책활동비”란 정당이 소속 정치인 개인에 게 지급하는 정치자금을 말한다. 지금까지 이를 받은 정치인 측에 용도공개의무는 없었다. 당세 확장이나 정책 입안, 조사연구 등의 명목으로 사 용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투명성이 낮아 “블랙박 스”라는 비판이 있었다. 여당인 자민당은 당초 외 교상 기밀이나 프라이버시 보호 등을 이유로 “공 개방법고안지출”의 신설을 주장하였으나 야당의 반발로 예외 없이 폐지하는 안을 받아들였다. ② 제3자기관 설치 제3자기관 신설에는 정치자금 전반의 용도 를 감시하는 목적이 있다. 국회에 “정치자금감시 위원회”를 설치하고, 정치자금수지보고서에 허위 기재나 기재 누락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 을 부여한다. 감시에 필요한 자료 또한 요구할 수 있다. 위원은 양원의 합동협의회가 추천하고, 양 원 의장이 임명한다. 구체적인 체제 등에 대해서 는 앞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③ 외국인의 정치자금행사 파티권 구입 금지 외국인의 정치자금행사 파티권 구입은 인정 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고지할 것을 의 무화한다. “규정법”은 외국세력이 국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외국인에 의한 기부를 금지하고 있 어 그에 따른 것이다. 한편, 벌칙 규정에 대해서는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외국인인지 알지 못하고 판매하는 경우 에 대해서도 상정되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개정 규정법에는 정치자금수지 보고서의 데이터베이스화를 위한 환경 정비도 명 시하였다. 수지보고서를 PDF 형식으로 작성하여 온라인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헌금을 낸 기 업·단체의 이름이나 지출항목별 검색도 가능하도 록 한다. <출처> 니혼게이자이 신문(2024.12.2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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