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활용 실무지식 맞춤형 최신판례 요약 2024.12.12.선고 2021다300173판결 수 개의 청구가 선택적으로 병합된 사건에서 법원이 원고 의 청구를 인용할 경우, 선택적으로 병합된 수 개의 청구 중 어느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수 개의 청구가 선택적으로 병합된 사건에서 법원이 원고 의 청구를 인용할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병합된 수 개의 청구 중 어느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심판할 수 있다. 원심이 수 개 의 선택적 청구 중 하나의 청구에 대하여 일부만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기각하여 원고와 피고가 모두 상고 또는 부대상고 를 하였고, 그중 피고의 상고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할 경우, 상고심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외에 나머지 청구 중 피고 패소 부분에 대응하는 부분까지 함께 파기하여야 한 다. 이러한 법리는 성질상 선택적 관계에 있는 청구를 당사자 가 심판의 순위를 붙여 청구한다는 취지에서 예비적으로 병합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024.12.12.선고 2024다232721판결 약관 조항이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 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제2항제1호에 따 라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 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이라는 이유로 무효라 고 보기 위해서는, 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약관 작성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 여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 에 어긋나는 약관 조항을 작성·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 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 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약관 조항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고 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인지는 약관 조항에 의하여 고객 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불이익 발생의 개연성, 당 사자들 사이의 거래과정에 미치는 영향, 관계 법령의 규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024.12.12.선고 2023다266031판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제7호에서 비면책채권으로 정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 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의 의미 및 채무자의 악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비면책채권임을 주장하는 채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이라 한다) 제566조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한다.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 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 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면책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채권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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