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가 있을 경우 그 채권자로서 는 면책절차 내에서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등을 신청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므로, 절차 참여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불이익을 받게 되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면책제도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채무자에 대하 여 경제적 재기와 회생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고, 면책결 정이 확정되었음에도 비면책채권으로 남는 경우 채무자는 면 책의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오로지 그 채무변제를 위해서 경제 활동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채무자의 악의 여부는 「채무자회생법」 제566조제7호의 규정 취지와 함께 위 와 같은 면책제도의 이념과 비면책채권으로 인한 채무자의 불 이익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와의 관련성,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채무부담의 원인이 된 법률행위 시점 부터 면책신청 시까지 시간적 간격, 그동안 채권자의 이행청구, 집행 등의 유무와 이에 대한 채무자의 현실적인 인식 가능성, 누락의 경위에 관한 채무자의 소명과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 부, 면책절차 당시 채무자의 경제적·심리적 상황 등 여러 사정 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파산채권 성립을 위한 법률관계 가 형성될 무렵 채무자가 그러한 법률관계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을 들어 채무자의 악의를 인정하는 것에는 신 중하여야 한다. 이때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 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은 비면책채권임을 주 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 2024.12.12.선고 2024다261989판결 임차인이 「민법」 제621조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 제공을 하여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비로소 임차 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 부(원칙적 적극) 임차인이 「민법」 제621조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 우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임대차 종료 후 임대인 의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임차인은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를 이 행하거나 이행제공을 하여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비 로소 임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2024.12.12.선고 2024다267994판결 분양된 아파트가 건축 관계 법령 및 주택법상의 주택건설 기준 등에 적합하고, 일조나 조망 등이 분양계약 체결 당 시 수분양자에게 알려진 기본적인 건축 계획에서 제공되 는 정보로부터 수분양자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 는 경우, 분양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 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분양자의 채무불이행책임이나 하 자담보책임은 분양된 아파트가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 보유 하여야 하거나 주택법상의 주택건설기준 등 거래상 통상 갖추 어야 할 품질이나 성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인정된다. 여러 동의 아파트를 하나의 단지로 이루어 건축한 후 그 구분소유에 속하는 세대별로 분양하는 경우에 각 세대의 일조 나 조망, 사생활의 노출 차단 등에 관한 상황은 아파트 각 동·세 대의 배치 및 구조, 아파트의 층수, 아파트 각 동·세대 사이의 거 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건축 계획에 따라 결정된다. 기본적인 건축 계획은 분양계약 과정에서 계약서 및 그 부속서류, 광고·설명 자료를 통하여 수분양자에게 제공되어 계 약의 내용을 이루게 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분양자는 기본적인 건축 계획에 의하여 결정되는 일조나 조망, 사생활의 노출 등에 관한 상황을 예상하고 받아들여 분양계약에 이르렀 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분양된 아파트가 건축 관계 법령 및 주택법상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적합하고, 아파트 각 동·세대의 방위나 높 57 2025. 03. March Vol. 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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