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3월호

이, 구조 또는 다른 동과의 인접 거리 등에 따른 일조나 조망, 사생활 노출 등이 분양계약 체결 당시 수분양자에게 알려진 기 본적인 건축 계획에서 제공되는 정보로부터 수분양자가 예상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계 약의 목적물로서 거래상 통상 갖추어야 하거나 당사자의 특약 에 의하여 보유하여야 할 품질이나 성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 후 설계변경으로 아파트 단 지 내에 추가로 구조물 등이 설치되고, 그러한 설치로 분양된 아 파트 각 동·세대의 환경에 일정 부분 변화가 있더라도 그것이 기 본적인 건축 계획으로부터 수분양자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 에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두고 아파트가 분양계약 의 목적물로서 거래상 통상 갖추어야 하거나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 보유하여야 할 품질이나 성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 당한다고 볼 수 없다. 2024.12.12.선고 2024다273869판결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확정된 후 추완항소가 제기되고 항소심이 추완항소를 각하하지 않 은 채 제1심판결 선고 후의 사정으로 판결로써 소송종료 선언을 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제1심판결에 대하여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청구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확정된 종국판결 등 집행권원 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하여 실체상 사유를 주장하여 그 집행 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므로 유효한 집행권원을 그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확정 된 후 추완항소가 제기되고, 항소심이 추완항소를 각하하지 않 은 채 제1심판결 선고 후의 사정으로 판결로써 소송종료선언을 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이로써 제1심판결의 형식적 확정 력은 소멸된다. 2024.12.19.선고 2023다302838전원합의체 판결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 기준 및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일정 근무일수 를 충족하여야만 지급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 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 통상임 금 개념에 관한 새로운 법리의 효력 범위 (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 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 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이라고 규정한다. 법령의 정의와 취지에 충실하게 통상임금 개념을 해석하면,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 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 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어떤 임금에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한다는 조건(이하 ‘근무일수 조건’이라 한다)이 부가되어 있더라도, 그와 같은 조건 이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조건, 즉 소정근로일수 이내로 정해진 근무일수 조건인 경우에는 그러한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설령 근로자의 실제 근무일수가 소정근로일수에 미치지 못 하여 근로자가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그 임금이 소정근로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 한 이 를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법정수당 현장활용 실무지식 맞춤형 최신판례 요약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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