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산정하여야 한다. 통상임금은 실제 근무일수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반영하여 정한 기준임금이 기 때문이다. 반면 소정근로일수를 초과하는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소 정근로를 넘는 추가 근로의 대가이므로 통상임금이 아니다. (나) 대법원 2013.12.18.선고 2012다89399전원합의체 판 결 중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삼아 근무일수 조건 부 임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판단한 부분과 그와 같은 취 지의 종전 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와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 위와 같이 변경된 새로운 법리는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 를 고려하여 이 판결 선고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하 되, 다만 당해사건 및 이 판결 선고 시점에 이 판결이 변경하는 법리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다투어져 법 원에 계속 중인 병행사건에는 구체적 사건의 권리구제를 목적 으로 하는 사법의 본질상 새로운 법리를 소급 적용하여야 한다. 2024.12.12.선고 2020도11949판결 「군사법원법」 제355조 공소장변경제도의 취지 / 공소사 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특정 공소사실을 철 회하였다가 다시 추가하는 등과 같은 공소장변경이 얼마 든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 공소장변경이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및 이때 특별한 사정이 있더라도 공소장변경이 허용 되는 예외가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군사법원법」 제355조의 공소장변경제도는 당사자주의 적 견지에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라 할지라 도 공소장변경 절차에 의하여 심판의 대상을 명확히 한정하지 아니하면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함으로써 피고인 이 예상하지 아니한 처벌을 받는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형벌권의 적정한 실현과 소송경제를 도모하는 한편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에 그 제도적 가치가 있다. 한편, 동적·발전적인 성격의 형사소송절차에서 처음 공소 제기된 사실관계가 소송 진행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등의 사 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 에서 특정 공소사실을 철회하였다가 다시 추가하는 등과 같은 공소장변경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헌법 제13조 제1항 후문 ‘거듭처벌금지의 원칙’의 정신에 비추어 소송절차에서 불 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될 수 있는 피고인의 인권과 법적 안정성 보장의 관점에서 그러한 공소장변경이 얼마든지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공소장변경이 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의 지위를 과 도하게 불안정하게 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본질적으로 침해 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러한 공소장변경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이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는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의 실질적 의도와 시기, 특히 검 사가 공소장변경허가신청 기회가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 기간 권한행사를 하지 않다가 피고인의 방어가 성공한 단계 이 후에 전격적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한 것인지 여부, 공소 장변경허가신청의 횟수, 경과 및 공소사실의 철회·추가·변경 등 유형, 특히 검사의 신청이 특정 공소사실에 대하여 현실적 심판 대상에서 제외하였다가 다시 이를 번복하는 취지인지 여부, 기 존 공소사실과 변경하려는 공소사실에 대한 방어 내용의 차이,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전후로 이루어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내용과 과정 등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공소장변경으로 그 이전 에 해 온 피고인의 방어활동이 무위로 돌아가는지 여부 및 변경 하려는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실질적이고도 충분한 방어가 가능한지 여부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 여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더라도 공소장변경 없이 는 적정절차에 의한 신속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 송의 목적에 비추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러한 공소장변경도 허용될 여지가 있으나, 그러한 예외가 인정되는지도 피고인의 법적 안정성 보 장과 공소장변경제도의 가치 등을 고려하여 매우 엄격하고 신 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59 2025. 03. March Vol. 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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