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장 있는 부분의 차임지급 의무를 면한다고 인정한 바 있다(대법원 1989.6.13.선고 88다카13332, 13349판결). 이 에 원고는 사용불능 면적(주차장으로 원상복구 된 면적) 만큼의 차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기했다. ● 용도변경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이 사건 계약서 특약사항 제3항에 원고(임차인)는 피고(임대인)에게 권리금 등을 일체 청구할 수 없다고 약 정되어 있었다. ▶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 1. 현 시설물 상태에서 임대차한다. 2. 기타사항은 민법, 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임대 차 계약 일반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3.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권리금 및 시설비, 기타 유익비를 일체 청구할 수 없다. 4. 월세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임. 5. 등기부등본 상 근저당권 설정 있음(채권최고액 금 900,000,000원). 6. 준공 후 한 달 간 인테리어 기간으로 한다. 7. 임대인은 임차인의 인·허가 사항 문제가 발생하 지 않도록 용도변경을 해준다. 그러나 대법원은 “임대인이 권리금 수수 후 약정기 간 동안의 그 재산적 가치를 이용케 해주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대인은 그 권리금 전 부 또는 일부의 반환의무를 진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 법원 2001.4.10.선고 2000다59050판결[권리금반환]). 또, 「건축법」 제17조에서는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으 려는 자는 허가 관련 수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 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상가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 제7 항에서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인·허가사항에 문제가 발 생하지 않도록 용도변경을 해 준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필자는 이 사건 상가의 일부공간이 행정 명령으로 주차장으로 지정되면서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동안 계약상의 전용면적을 정상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없었으며, 이는 임대인이 해당 공간의 가치를 이용케 해 주지 못한 것이므로 임대인은 권리금 반환 의무를 부담 한다는 점, 피고의 불법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서 제 7항의 인·허가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 지 않아 원고가 상가를 계약상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었 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원고가 영업을 위하여 지급한 권 리금(용도변경비)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취 득한 것이므로 부당이득금으로 반환청구를 제기했다. 폐문부재 송달불능? 소송 지연에 반소까지 제기한 임대인 원고가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는 계속적인 폐문부재로 소장을 송달불능 상태로 만들었다. 고의적으로 보이는 이러한 원고의 소송 지연으로 인해 원고는 총 3차례나 동일한 주소로 주소보정을 해야 했 다. 결국 피고는 2019.10.23. 소장을 접수한 날로부터 5개 월이 지난 이후에야 비로소 소장 송달을 받아 변호사 소 송위임장을 제출했다. 이후에도 피고는 재판부의 조정 회부 결정을 거부하 고, 현재 상가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만으로도 주차장 부 지에 대한 불법영업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필요한 현 장 감정을 요청하는가 하면, 원고가 상가의 일부 공간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반소까지 제기 했다. 피고는 임차인인 원고가 임대인(피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건물의 옆 부분과 뒷부분을 임의로 막아 테라스 및 창고로 사용, 그만큼의 부당이득을 얻었기 때문에 부 당이득반환을 청구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임대인의 동의 없이 상가의 전용면적 외 공 간에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이고, 특히 피고가 말한 테라스 부분에 테크를 설치한 것 현장활용 실무지식 — 나의 사건수임기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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