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담과의 경계턱인 공간으로 사람이 다닐 수 없는 협소 한 곳이었기 때문으로, 원고가 사건 상가의 현황을 확인 한 바에 따르면, 현 상가 임차인도 그 테라스 공간을 그 대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에 필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 였다.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 산으로부터 이익을 얻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여야 한 다는 법률 요건(「민법」 제741조)을 충족해야 한다. 현재 이 사건 상가의 현황사진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여전 히 신규 임차인이 원고가 시설한 테라스 부분을 사용하 고 있고, 이러한 시설은 피고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오히려 유리한 부분으로써, 과연 원고가 테라스를 설치 하여 피고에게 어떠한 손해를 가하였는지가 의문인바, 손 해발생요건은 부당이득을 주장하는 피고가 입증해야 할 것이다.” 부동산 가압류와 본압류 전이, 피고의 항소 및 집행정지 전략 위에서 보듯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고는 송달 을 지연시키고, 원고의 청구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대신 감정을 신청하거나 요건에 맞지 않는 반소를 제기하는 등 의도적으로 보이는 시간 끌기 전략을 펼쳤다. 필자는 이러한 피고의 대응으로 볼 때, 설령 원고가 승소하더라도 피고가 판결금 지급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 다고 보았다. 또한, 피고는 1인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어 강 제집행을 진행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재산상황을 확보하 기 어려울 수도 있었다. 필자는 이러한 상황을 의뢰인에 게 설명하고, 2020.8.25. 피고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진행하였다. 아니나 다를까, 조사한 바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매매를 이미 진행 중에 있었다. 원고가 가압류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건물이 제3자에게 매각되어 강제집 행이 더욱 어려워질 수도 있었다. 마침 원고의 가압류 신 청이 이루어졌고, 피고는 매매에 장애가 되는 가압류등 기를 말소하기 위해 부랴부랴 가압류 해방공탁을 진행하 였다. 그러던 중 2022.6.9. 다행스럽게도 1심에서 원고 의 청구금액 대부분이 인정되는 승소 판결이 났다. 2022.6.14. 필자는 곧바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추심을 신청, 2022.6.16. 법원으로부터 압류추심 결 정을 받았다. 그런데 피고는 2022.6.13. 항소와 함께 강제집행정 지신청을 제기하였으며, 강제집행정지결정문을 집행법원 이 아닌 공탁관에게 제출하였다. 이후 원고가 공탁관에 게 추심신청을 하여 공탁금을 출금하려고 했으나, 공탁 관은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자신에게 제출되었다는 이유 로 출금을 불수리하였다. 「민사집행법」 제49조제2호에서는, 집행력이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압류·추심명령이 발령된 경우, 채무 자가 강제집행정지결정의 정본을 제출한 경우에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강제집행 정지결정의 정본을 집행기관이 아닌 공 탁기관에 불과한 공탁관이 직접 받았다는 이유로 원고 의 출금청구를 불수리하는 처분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필자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다. 공탁금 출금 불수리한 공탁관의 처분에 이의신청 제기 대법원은, “강제집행정지결정이 내려지더라도 결정 즉시로 당연히 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지결정의 정본이 집행기관에 제출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민사집행법」 제49조제2호의 규정 취지 에 비춰볼 때 명백하고, 그 제출이 있기 전에 이미 행하 63 2025. 03. March Vol. 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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