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3월호

여진 압류 등의 집행처분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2010.1.28.자 2009마1918 결정 등 참조).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에서의 집행기관인 집행법원 에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제출하지 않은 이상, 집행정지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공탁관은 집행법원이나 집 행관이 아니므로, 강제집행정지를 판단할 권한이 없음이 분명하다. 공탁관은 공탁물 출금청구서와 첨부 서류를 형식적 으로 심사하여, 공탁당사자의 공탁금 지급청구가 공탁관 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절차적·실체적 요건을 갖추고 있 는지 여부를 판단, 심사하는 형식적 심사권만을 가지는 것에 불과하다. 즉, 제출된 서류에 하자가 없다면 출금을 수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탁관은 강제집행정지결정을 근거로 원고의 공탁금 출금을 불수리하였고, 이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처분이었다(대법원 2018.10.25.선고 2016 다223067판결 참조). 이에 필자는 공탁관의 처분이 부당 하다고 판단하고, 무료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원고에게 제공하였다. 원고는 이를 받아 2022.6.21. 공탁관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공탁관에 대한 이의신청은 기한이 정해져 있 현장활용 실무지식 — 나의 사건수임기 지 않아, 빠른 시일 내에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기 어려 웠다. 결국 항소심이 끝나고 사건이 확정되면서 소송이 종료되었고, 이의신청도 실익이 없어 취하하라는 통지만 받게 되었다. 항소심 종국판결에서 원고 일부승소, 피고의 반소는 패소 기간의 항소심에서 원고는 모든 기일마다 필자에게 변론기일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문의를 하였고, 필자 는 의뢰인의 요청에 성실히 조력하며 사건에 최선을 다했 다. 재판부는 원고에게 화해할 것을 권유하면서 2022.10.26. 1차 화해권고결정을 했다. 그리고 2022.12. 13. 제2차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나, 피고 측이 모두 이 의신청서를 제출하여 결국 2023.1.27. 종국판결로써 원고 일부승소로 선고, 확정되었다. 그리고 반소는 피고(반소 원고)의 패소로 확정되었다. 이번 사건은 법원에 필자가 제출한 소송서류만도 1 재판부는 1차에 이어 제2차도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나, 피고 측의 이의신청으로 결국 종국판결로써 원고 일부승소로 선고되었다. 그리고 반소는 피고의 패소로 확정되었다. 이번 사건은 제출서류만도 1심에서 준비서면·답변서 8회, 문서송부촉탁 1회, 기타 보정 6회, 2심에서 답변서 4회, 이의신청서 2회에 달할 정도로, 최 선을 다한 만큼 시간적·정신적 에너지도 많이 소진되었던 사건이다.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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