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3월호

Kabl NOW 협회는 지금 2025.03. 대법원 미래등기시스템 전면시행에 따른 공지 등기절차 주요 개선사항 안내, 미래등기시스템 불편사항 의견 수렴 중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강천)는 지난 2.13.(목) 대법원의 미래등기시스템 전면 시 행(2025.1.31.)에 따라 개선·변경된 등기신청 절차의 주요사항을 각 지방회에 공지했다. 이번에 개선된 주요 사항으로는 근저당 권설정등기나 전세권설정등기 신청 시 소유 자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선행되지 않아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등기신 청을 각하할 수 없고, 관할이 다른 여러 부동산에 대한 등기목적이 동일한 경우, 하나의 등기소에서 일 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상속·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 시에는 신청서를 관할이 아닌 등기소에 제 출하는 경우 반드시 「부동산등기법」 제7조의3을 근거로 기재해야 한다. 또한, 등기정보 제공 범위가 확대되어 폐쇄등기부 및 신탁원부에 대한 열람 후 출력이 가능해졌다. <자세한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한편, 협회는 지난 2.21.(금) 전국 지방회로 공문을 발송하여 미래등기시스템 사용에 있어 회원들의 불편사항이나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며, 의견이 모아지는 대로 이를 종합하여 대법 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강천 협회장은 “앞으로도 법무사들이 미래등기시스템을 활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대법원에 시스템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법무사협회는 지난 2.11.(화), 희망제작소(소장 이 은경)의 내방을 받아 간담회를 갖고, 희망제작소가 제안 한 ‘사회적 가치 투자(SIR) 대회’ 및 ‘민주주의 × 마음’ 사 업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사회적 가치 투자(SIR) 대회’는 공익적 활동을 수행하 는 개인과 단체에 투자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또, ‘민주주의 × 마음’ 사업은 민주주의 회복과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한 상담, 강연, 출판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이강천 협회장은 “사회적 가치 실현과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공익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대한법 무사협회도 역할을 고민하고 협력할 것”이라며, “희망제작소와의 협력을 통해 법무사들이 시민과 함께 하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강천 협회장을 비롯해 김태 영 상근부협회장, 성하경·이중한·배종국 부협회장, 금동선·김정실·정경국·정정훈·김현 전문위원, 이상 훈 정보화위원장, 최현진 법제연구소장, 백경미 미래등기특별대책위원장이 참석했다. 희망제작소와 간담회 개최 희망제작소 공익사업 참여 등 협력 방안 모색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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