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 법사위원과 간담회, 「법무사법」 개정안 발의 요청 먼저, 협회는 지난 2.14.(금), 박희승 국회의원(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제1소위)을 방문하여 「법무사법」 개정 입법 발의를 요청하 고, 빠른 시일에 법안 발의를 약속 받았다. 이강천 협회장은 “현재 사법보좌관들이 처리하고 있는 민사 비송사건들은 이미 법무사들이 오랜 기간 실무적으로 다뤄온 법 률서비스 영역으로, 이를 「법무사법」 개정을 통해 명확히 함으로 써 국민들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 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번 개정 입법 발의는 국민의 법률 접근성 을 높이는 동시에, 민생입법을 주도하는 국회의 역할을 더욱 강화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강천 협회장을 비롯해 김태영 상근부협회 장, 금동선·김정실 전문위원, 이형구 전북회장이 참석하였으며, 특 별히 박희승 위원 지역구(남원, 순창, 임실, 장수) 출신인 이강인·이 대한법무사협회는 지난 2.15.(토) 10:00~13:00, 법무사연수원 강의실에서 회 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제2회 특강, 성년후견실무 강의를 진행 하였다. 이번 특강은 성년후견제도의 실무 적용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의 사무총장으로 다양한 실무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이충희 법무사를 강사로 초청하여, 실제적인 성년후견 실무 사례와 판례를 중심으로 성년후 견 실무의 노하우 등을 공유하여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강천 협회장은 “법무사 업무에 있어 향후 성년후견업무의 비중이 높아질 것을 대비하여 다양한 실무교육이 필요하다”면서, “앞으 로도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년후견 관련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법무사법」 개정 입법 발의 및 협조를 위한 간담회 진행 박희승 의원에 입법 발의안, 대법원에 공조 협력 요청 2025년 제2회 특강 성료 성년후견실무 특강, 사례와 판례 중심 강의 대한법무사협회는 대국민 법률서비스 접근권 향상을 위해 법무사의 사법보좌관 업무 대리를 포함하는 「법무사법」 개정의 연내 입법 을 목표로, 국회와 대법원 등 관련 기관과의 공조 협의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정근·송태호 법무사(서울중앙회)와 지역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최 병선·안원후·박대용·신신우 법무사(전북회)가 자리를 함께했다. 법원행정처 차장과 간담회, 「법무사법」 개정 공조 요청 또, 협회는 지난 2.20.(목),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방문하여 배 형원 차장, 이국현 사법등기국장과 간담회를 열고, 「법무사법」 개 정안 입법발의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협조를 구하였다. 이에 배형원 차장은 법무사의 사법보좌관 업무 대리권을 포 함하는 「법무사법」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공감을 표하고, 입법 등 현안에 대한 공조기구를 통해 협의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하였 다. 이강천 협회장은 “「법무사법」은 국민의 법률 생활 편익을 위 한 민생입법”이라고 강조하며, 「법무사법」 개정에 대한 대법원의 변함없는 공조를 요청하였다. 81 2025. 03. March Vol. 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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