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3월호

- 언더스탠딩! 그들은 무엇을 언더스탠드 하지 못했는가!(2.26.) 온라인 연수원 강의 등재(2월) - 2025년 제2회 특강 “신청부터 종료까 지 성년후견실무(사례와 판례 포함)” 외부 활동 보고 제64회 대한변리사회 정기총회 참석 (2.21.) - 10:30 엘타워 그랜드홀 7층(서울 양재동) - (참석) 이강천 협회장 - 미녀 법무사들의 수다 2편(2.21.) 제1호 의안 : 협회 주요현안 추진방안 제안에 관한 건 - 부산회가 제안한 협회 주요 추진현안으로 △본직 직접대면 확인 시행, △법무사법 개정과 소액사건 소송대리 및 사법보 좌관업무 신청대리, △주택임차권등기 법제화 등에 대해 공 감하고, 관련 위원회에서 검토·추진키로 함. 제2호 의안 : 2025년 협회 정기총회에 관한 건 - 협회 정기총회를 2025.6.24.(화), 롯데호텔월드(서울 송파구 소재)에서 전년도 관례에 준해 개최키로 함[예비 지정일 6.25.(수), 26.(목)일 선정]. 제3호 의안 : 2025년 지방회 정기총회에 관한 건 - 지방회 정기총회 희망일정 등을 협의·조정하고, 협회장 표창 수상자를 추천(3인∼4인)하면 협회에서 표창과 부상을 준비 키로 함. 제4호 의안 : 2025회계연도 지방회 및 소속회원 정기업무검 사 일정 등에 관한 건 - 지방회 업무감사는 2024년도 전례에 따라 8월 중 협회 윤리 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소속회원 업무감사는 10월(2025.10. 10.∼10.31.) 중 지방회에 위임하여 실시키로 함. - 정기업무검사의 구체적 방법과 중점사항 등은 추후 윤리위 원회에서 결의하여 공지할 예정으로, 각 지방회는 업무검사 계획서를 2025.6.28.까지 협회에 제출키로 함. - 「부동산등기 전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등기 예규 제1836호, 2025. 1. 31. 시행) 제7조 및 제8조 관련하여 위임장 등 원본 보관이행여부 점검에 대한 의견이 제시됨. 제5호 의안 : 2025년 법무사명감 제작에 관한 건 - 법무사명감의 등록정보에 대한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법무 사가 직접 확인 및 수정·동의할 수 있도록 ‘법무사전용시스템’ 을 통해 진행키로 하고, 세부사항은 협회에 위임키로 함 (2025.2.24. 등록정보확인·게재동의 관련 협조요청 공지). - 법무사의 등록정보에 대한 확인·동의를 기한[2025.3.14.(금) ~18:00] 내에 하지 않을 경우, 명감 발행일정 등을 고려해 협 회에 있는 등록정보를 게재키로 하고, 명감 배부와 함께 전국 등기국(과·소) 연락처도 배부키로 함. 기타 토의사항 - (대구경북회) 대구도시공사의 저가보수운용에 대한 대처 결 과 요청에 대해 가산보수 반영과 기타보수 및 교통비 신설 등을 설명한 후 다른 공공기관의 대처 등을 참고할 것을 설 명함. - (직역수호특별위원회) 법무사 업역과 위상향상 등에 대해 논 의한 내용(공기업·금융기관의 갑질행위 대응, 변호사단체와 의 관계 등)에 대해 설명함. - 차기 회의는 2025.3.5.(수) 개최키로 함. 주요회의 결정사항 2024회계연도 제7회 회장회 (2.5. 11:00) 83 2025. 03. March Vol. 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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