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3월호

건물주인 나는 내 소유 아파트를 8억 4천만 원 에 전세로 임대하고, 임차인 권○○ 명의로 전세권설 정등기를 해주었다. 2년 후 임차인이 “이사를 나가겠 다”고 하여 나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기존 임차인의 계약 종료일(2021. 10.20.)과 새로운 임차인의 입주일(2021.11.10.) 사이에 약 20일의 공백이 있다는 점이었다. 나는 부동산 중개사를 통해 임차인에게 “새 임차 인이 들어오는 20일 후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 의 통보를 했고, 중개사로부터 “임차인이 승낙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런데 임대차 만료일이 되자 권○○ 는 돌연 입장을 바꿔 자신은 “승낙한 적이 없다”며 보 증금 반환을 요구했다. 내가 중개사를 통해 양해한 것 아니냐고 하자 전화를 딱 끊어버리고는 2021.11.7. 내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해 버렸다. 등 기부등본에 이 사실이 기록되자 새로운 임차인은 이 사 3일 전쯤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해 왔다. 화가 치민 나는 지인의 추천으로 노상희 법무사 를 만나 상담을 받았다. 노 법무사는 ①새로운 임차 인을 구해 전세금을 마련하는 방안, ②경매연기신청 을 통해 보증금을 구할 시간을 버는 방안을 조언했다. 나는 즉시 그의 도움을 받아 경매연기신청을 하고, 전 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했다. 집을 차지하려던 세입자의 계략, 한 방에 해결 내가 만난 법무사 노상희 법무사 (서울중앙회) 결국 5개월 후 가까스로 9억 원을 빌려 임차인 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고, 경매 취소 및 전세권설정등 기 말소를 요청했다. 그러나 그는 황당하게도 경매취 소 조건으로 경매신청 비용, 이자, 정신적 피해 보상 등 수천만 원을 요구했다. 나는 다시 노상희 법무사를 찾아가 조언을 구한 후, ‘채무부존재확인 및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 동시에 경매중지·취하 신청도 진행했다. 그 리고 얼마 후 최종적으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받 았다. 권○○이 요구한 추가 비용을 한 푼도 주지 않 고, 전세권말소등기에 경매취하까지 한 방에 깨끗이 해결한 것이다. 사실 임차인은 내가 전세보증금을 마련하지 못 할 것으로 보고, 20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경매로 반 값에 낙찰 받을 속셈이었던 같다. 그래서 경찰관까지 동원해 새로운 임차인에게 집을 보여주려 했지만, 권 ○○이 끝까지 협조하지 않아 새로운 임대차계약은 허사로 돌아갔던 것이다. 나는 이번 일을 통해 법무사가 단순한 서류 업무 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절 감했다. 앞으로 법적 문제로 고민하는 지인들에게 노 상희 법무사를 적극 추천할 계획이다. (가명) 안선영 서울 강서구 거주 91 2025. 03. March Vol. 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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