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3월호

ISSN 2233-4688 월간 법무사 생활법률전문가 128년 2025. 03 vol. 693

발행인 이강천 편집인 배종국 편집주간 김정준 편집위원 강신기, 권중화, 김여원, 김지안, 김천규, 박윤숙, 박재승, 박찬계, 서영준, 이경록, 장태헌, 전재우, 한응도 편집장 임정와 편집간사 김승준 발행처 대한법무사협회 발행일 2025년 3월 5일 통권 제693호 디자인·인쇄 주식회사 더블루랩 일러스트 정아리 정기간행물 등록 1965년 5월 7일 강남, 라 00102호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651 (논현동, 법무사회관) 전화 02)511-1906~9 팩스 02)546-4362 이메일 <편집부> kabl@hanmail.net 홈페이지 www.kabl.kr 비매품 ※ 본 지에 게재된 글들은 대한법무사협회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3월 소소한 일상의 순간, 법무사가 있었네

Contents 2025. 03 March vol. 693 법으로 본 세상 06 열혈 황법의 민생사건부 - 국제결혼의 함정,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소송 사건 (2024. 수원지방법원) 12 경제적 자유를 위한 자산운용 가이드 - 경제흐름을 알기 위한 ‘경제지표 읽는 법’ ② 18 주목! 이 법률 - 「반도체산업 특별법」 제정 추진의 배경과 쟁점 22 법률고민 상담소 - 부동산등기, 상속등기, 가사 분야 26 새로 시행되는 법령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2025.2.17. 시행) 등 28 요즘 화제의 판결 - 【대법원 2024다272941】 보험금 청구 등 91 내가 만난 법무사 - 노상희 법무사(서울중앙회) 82 법무사 시시각각 30 이슈와 쟁점 - 범죄수익 독립몰수제 도입의 필요성과 그 법적 쟁점 -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을 둘러싼 쟁점과 입법 과제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개정의 내용과 향후 전망 -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전용시스템’ 리뉴얼 현황과 과제 35 오피니언 팁 - 검색엔진 탑재 ‘Perplexity AI’를 추천한다 46 발언과 제언 - ‘1인 1생계비 계좌’ 압류금지 「민사집행법」 개정의 의미와 제언 48 뉴스 투데이 - 법무부, 계약법 전면 개편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 「민사소송법」 개정법률 3.1. 시행 50 세계 법제 브리핑 - 일본 의회, “정치개혁 3법” 개정 가결 - 싱가포르 의회, 「2001 아동발달공동저축법」 개정 52 법무사가 사는 법 - 부동산 투자 강의 및 컨설팅 전문, 이범주 법무사

현장활용 실무지식 56 맞춤형 최신 대법원 판례요약 - 2024.12.12.선고 2021다300173판결 등 60 나의 사건 수임기 - 3년 5개월의 다사다난했던, 상가임대차계약 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사건 66 고객 상담의 기술 - 고객과의 관계지수 높이기 ③ - 고객의 신뢰를 얻는 비밀 70 법무사를 위한 챗GPT 활용법 - 챗GPT 언어모델별(o3-mini, o1, 4o) 가이드 동정 등록 80 협회는 지금 - 협회 · 지방회 · 법무사 동정 86 법무사 신규등록 · 등록공고 90 편집위원회 레터 -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 슬기로운 문화생활 71 내 인생의 명문구 -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는다” - 『힘들고 지칠 때 만난 노자』 중에서 72 법무사와 차 한 잔 - 단편소설 – 무명초(無名草) 지다 76 역사속 인물들의 소울푸드 이야기 - 엘리자베트 황후의 디저트, ‘제비꽃 설탕절임’ 78 K-드라마 속 클래식 명곡 - 「중증외상센터」 속 세레나데, 「창문을 열어주오(Apri la tua finestra)」 78 52

법으로 본 세상 — 열혈 황법의 민생사건부 입국 4일 만에 가출한, 베트남 아내의 두 얼굴 국제결혼의 함정,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소송 사건 (2024. 수원지방법원) 황차영 법무사(서울중앙회) 06

사랑과 믿음으로 맺어진 결혼이 한순간에 악몽으로 변할 수도 있다. 특히 국경을 넘어 이뤄지는 국제결혼에 서는 문화적 차이를 넘어 법적·제도적 허점이 개입될 때, 한 사람의 인생은 예상치 못한 혼란 속으로 빠져들게 된 다. 인천의 작은 아파트에서 홀어머니를 모시며 성실하 게 살아온 40대 노총각, 민수(가명) 씨. 그는 20년 넘게 목재 및 생활용품 전문업체에서 합판, MDF 등의 제조 업무에 종사하며 검소하게 살아왔다. 오랜 직장생활로 제법 저축도 되어 있는 터라 남부 럽지 않게 살고는 있었지만, 그의 내면에는 남모를 외로 움이 자리하고 있었다. 맘에 드는 여성과 연애도 하고, 결 혼도 해서 알콩달콩 살고 싶었지만,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의 그에게 연애는 늘 문턱이 높았고, 어머니의 마지 막 소원이 되어버린 결혼 문제도 마음의 부담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베트남에서 일하는 한 친구가 국제 결혼을 제안하면서 민수 씨의 인생은 뜻밖의 전환점을 맞이한다. 단 한 번의 기회, 한 줌의 희망이었던 국제결혼 이 그의 평범한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줄은 상상 도 못 했다. 40대 노총각 의뢰인, 베트남 아가씨와 짧은 만남 후 결혼 2019년 가을, 민수 씨는 친구의 제안을 받아들여 베 트남 호찌민을 방문했다. 이국적인 풍경과 문화를 체험하 며 지내던 중에 친구가 일하던 호텔의 한국인 사장에게 서 베트남 아가씨 한 명을 소개 받았다. 20대 초반의 ‘흥(가명)’은 따스한 미소와 함께 “오빠 ~”라는 반가운 인사말로 단숨에 민수 씨의 마음을 사로 잡았다. 자신의 여행가이드 역할을 자처한 흥과 민수 씨 는 일주일간의 짧은 여행을 함께 하며 급속도로 가까워 져 어느새 사랑을 속삭이는 사이가 되었다. 평생 꿈꿔왔던 이 사랑의 기회를 결코 놓치고 싶지 않았던 민수 씨는, 그녀를 붙잡고 싶으면 베트남에서 먼 저 결혼식을 올리라는 친구의 조언을 받아들여 베트남 에서 약식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다. 민수 씨에게 결혼은 어머니의 간절한 소원을 성취 하는 일이자, 자신이 평생 갈망해 왔던 따뜻한 가정의 모 습을 실현할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었기에 그는 이 순간 이 너무나 행복했다. 한국으로 돌아온 민수 씨는 결혼동거목적비자(F-61) 발급 절차를 준비하며, SNS 메신저를 통해 아내인 흥 과 꾸준히 연락을 이어갔다. 그는 흥에게 한국말을 가르 치고, 입국 준비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아낌없이 지원하 면서, 두 사람이 함께할 미래에 대한 기대감과 사랑의 감 정을 더욱 강하게 확신했다. 그러나 2019년 겨울,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팬데 믹이 민수 씨와 흥의 사랑에 예상치 못한 위기를 가져온 다. 한국과 베트남 간의 이동이 통제되어, 민수 씨는 낮에 는 회사에서 묵묵히 일하고, 밤이 되어서야 아내에게 그 리움과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는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였는지 언제부터인가 흥이 달라졌다. 예전의 20대 초반의 베트남 아가씨, ‘흥(가명)’은 단숨에 민수 씨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자신의 여행가이드 역할을 자처한 흥과 민수 씨는 일주일간의 짧은 여행을 함께 하며 급속도로 가까워져 어느새 사랑을 속삭이는 사이가 되었다. 그녀를 붙잡고 싶으면 베트남에서 먼저 결혼식을 올리라는 친구의 조언을 받아들여 두 사람은 베트남에서 약식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다. 07 2025. 03. March Vol. 693

따뜻한 대답 대신 “네”, “아니요” 등의 기계적인 답변만 하고, 대화는 점차 냉랭해져갔다. 민수 씨는 사랑하는 아내의 애정이 식어가는 것 같 은 느낌과 자신이 보낸 금전 지원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한국어 실력이나 의사표현에 전혀 변화가 없다는 사실에 불안해졌다. 어느새 코로나 시국이 지나가고 다시 하늘길이 열 린 2022년 3월, 민수 씨는 아내를 만나기 위해 곧장 베트 남으로 날아갔다. 그곳에서 만난 아내는 “한국으로 가겠 다”는 약속을 재확인해주었고, 민수 씨는 감격의 눈물을 흘릴 정도로 아내에게 고마움을 느꼈다고 한다. 한국 입국 4일 만에 사라진 아내, 연락두절로 행방불명 상태 같은 해 5월, 민수 씨는 비자발급 절차를 위해 지인 인 필자를 찾아왔다. 그런데 그의 비자 발급을 도와주기 로 하고 여러 가지 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둘이 나눈 SNS 대화내용을 보게 된 필자는, 이대로 비자발급을 서 두르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아내와의 한국생활에 대한 기대로 들떠 있는 민수 씨와는 달리 아내인 흥에게서는 남편에 대한 사랑이 전 혀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오랜 기간 남편에게 한국어 공부를 위한 경 비를 지원받았지만, 한국어라고는 “네”, “아니요”의 단답 형 대답뿐이었고, 한국어 번역기로 돌린 “연락이 어렵다” 는 답변만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이미 사랑에 푹 빠진 민수 씨에게 그 어떤 말 도 할 수가 없었다. 2022년 초겨울, 흥의 입국 날짜가 정 해졌다. 따뜻한 나라에 사는 아내가 한국에 오면 많이 추울 거라며 여자패딩은 어떤 게 좋은지 묻는 대화를 마 지막으로, 민수 씨와의 연락이 끊어졌다. 그리고 2024년 3월, 민수 씨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늘 밝고 생기 넘치던 그의 목소리는 축 처져 우 울함이 가득했다. “법무사님, 아내가 2022년 11월 20일 한국에 입국 한 지 단 4일 만에 제 짐까지 몽땅 챙겨 가출했어요. 그 러고는 1년 넘게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2년 전 필자가 느꼈던 불안감이 현실이 되는 순간 “아내가 2022년 11월 20일 한국에 입국한 지 단 4일 만에 제 짐까지 몽땅 챙겨 가출했어요. 그리고 1년 넘게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2년 전 필자가 느꼈던 불안감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민수 씨는 경찰에 가출 신고를 하고 흥의 행방을 찾아다녔지만, 그녀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찾을 수 없었다고 했다. 심지어 SNS 메신저의 대화 기록조차 모두 사라진 상태였다. 법으로 본 세상 — 열혈 황법의 민생사건부 08

이었다. 민수 씨는 경찰에 가출 신고를 하고 흥의 행방을 찾아다녔지만, 그녀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찾을 수 없었 다고 했다. 심지어 SNS 메신저의 대화 기록조차 모두 사 라진 상태였다. 아내의 갑작스러운 가출은 민수 씨에게 큰 충격과 상실감을 안겼다. 그동안 아내를 위해 쏟은 애정과 금전 적 지원, 그리고 미래에 대한 설렘이 모두 허사로 돌아갔 다는 사실에 그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무엇보다 아내가 자신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한국에 입국해 영주권을 얻을 목적으로 자신과의 결혼을 이용한 것이라는 생각에 깊은 상처를 받았다. 얼마가 지났을까. 민수 씨가 다시 필자를 찾아왔다. “이제는 아내가 떠난 현실을 인정하고, 법적으로 혼 인관계를 정리하고 싶습니다.” 혼인무효나 혼인취소는 어려워, 결국 이혼소송 제기 필자는 서둘러 법률적 검토에 착수했다. 우선, 혼인 무효나 혼인 취소를 통해 결혼 자체를 무효로 할 수 있는 지 검토해 보았다. 민수 씨의 경우, 「민법」 제815조제1호 에서 정한 혼인 무효 사유인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판례(2022.1.27.선고 2019므287판결)가 존 재해, 이를 바탕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했다. 판례의 사실관계는 베트남 배우자가 대한민국에 입 국하여 3주 만에 가출하였고,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하 면서도 동거기간 성관계를 갖지 아니하고 가출을 했다는 점으로 원심에서는 혼인무효사유로 인정했지만, 대법원 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한민국 국민이 베트남 배우자와 혼인할 경우, 대 한민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베트남 법령 에 따라 혼인신고 절차를 마치고 혼인증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이후, 베트남 배우자는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결 혼동거 목적의 사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혼인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양국 법령에 따른 복잡한 절차를 거치고 상 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혼인에 이르게 된 점을 고려할 때, 단순한 사실관계만으로 배우자의 혼인의사를 쉽게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원심을 파기한 것이다. 즉, 대법원은 외국인 배우자가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단기간 내에 가출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 로 혼인의 합의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외국국적의 아내가 진정한 혼인의사를 가지고 결혼하여 입국하였더 라도 상호 애정과 신뢰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 에서 언어 장벽이나 문화적인 부적응, 배우자와 성격차이 등으로 단기간에 혼인관계의 지속을 포기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았다. 결국 외국인 아내가 혼인신고 당시 명백히 혼인에 관한 진정한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 를 면밀하게 심리해서 혼인무효 여부를 결정하므로, 혼인 신고를 할 때 혼인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한 다. 그러나 민수 씨의 사례는 혼인무효로서의 요건을 갖 추기 어려워 보였다. 그렇다면 혼인취소는 어떨까. 「민법」 제800조에서 는 18세 미만인 자와의 혼인, 배우자가 있는 자, 혼인 당 시 악질사유 존재, 사기·강박에 의해 혼인한 경우로서 혼 인취소 사유를 정하고 있다. 민수 씨의 경우, 흥이 단순히 비자와 영주권을 얻을 악의적인 목적으로 결혼한 뒤, 목적 달성 후 잠적해 버린 경우로써 사기결혼을 주장해볼 수 있지 않을까 했지만, 이 경우 사기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취소청구 권을 행사(「민법」 제823조)해야 하는 것으로 소멸시효가 매우 짧았다. 민수 씨는 아내가 가출한 지 1년이 훌쩍 넘 었기에 혼인취소를 주장해볼 여지가 없었다. 결국 민수 씨에게는 혼인관계를 정리할 카드가 통 상의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밖에는 없었다. 민수 씨도 상황을 받아들였는지 “이혼소송으로 하는 수밖에 없겠 다”고 인정했다. 09 2025. 03. March Vol. 693

아내의 소재 알 수 없어, 결국 공시송달 후 이혼 판결 필자는 혼인 파탄사유에 관한 객관적 입증자료로서 ‘가출신고접수증’ 등 증거서류들을 첨부하여 「민법」 제 840조제2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와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 당함을 주장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에서는 흥의 주소를 알아낼 수 있는 모든 방법 에 관한 보정명령을 내렸다. 출입국사실증명,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그리고 원고가 알고 있는 피고의 국내주소가 있다면 모두 제출하라는 취지였다. 그리고 현재 피고의 주 소를 알 수 없다면 제3자가 작성한 ‘소재불명확인서’에 인 감을 날인하여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라고 했다. 우리는 출입국사실증명서와 함께 민수 씨에게 처음 흥을 소개했던 베트남 호텔의 주인 등 두 사람에게 ‘소재 불명확인서’를 받아 제출했다. 결국 소장은 공시송달로 송달이 되었고, 2024년 8월 이혼판결이 났다. 만남과 결혼, 가출과 파국. 지난 5년간의 지난했던 사연들과 상처, 고통들은 모두 생략된 채 “이혼”이라는 두 글자로 상황은 종료되었다. 이제는 민수 씨의 전 아내 가 된, 베트남 여성 흥은 끝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영주권 취득 목적의 악의적 혼인사례 빈번, 외국인 배우자 이력 검증 필요해 지난해 전체 이혼 건수 9만 2천 건 중 6천 건이 외 국인과의 이혼이며, 국제결혼 부부의 약 70%가 이혼을 경험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악의적인 목적의 결혼이 사 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결혼 상대방인 한국인 피해자들은 혼인 당시 상대 방의 진정한 의도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입국 후 갑작스러운 연락두절이나 가출 등에 맞닥뜨리며, 심각한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된다. 또한, 법적 구제 과정에서도 혼인무효나 혼인취소를 주장하고자 할 때, 객관적 증거 확보의 어려움과 청구권 행사기간 제한 등 제도적 한계로 인해 피해자가 신속하 고 효과적인 구제를 받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다. 이 는 단순히 민수 씨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결혼 제도 전반에 내재한 취약점과 악용 가능성을 시사한다. 필자가 외국인 배우자와의 혼인을 준비하는 의뢰인 의 결혼동거목적 비자 발급 단계를 도우면서 느낀 점은, 현재 절차가 서류상 기재 내용의 진위 확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배우자의 신원, 과거 혼인 이력, 혼인의 진정성을 면밀하게 검증하는 데 있어 미흡하다는 것이다. 서류상의 허위 기재와 외국인 배우자의 신원 검증 시스템이 부족한 탓에, 경제적 이익이나 영주권 취득을 목적으로 한 악의적인 혼인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결혼 제도의 본질인 상호 신뢰와 애정의 가 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상국 정부 및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외국인 배우자의 혼 인 이력과 범죄기록 등 중요한 정보를 상호 공유하는 시 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악의적인 결혼 사 법으로 본 세상 — 열혈 황법의 민생사건부 10

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원 체계의 확충도 절 실하다. 혼인 파탄 후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필요한 법적· 심리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 및 상담 서비스를 강 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복잡한 법적 절차와 심 리적 충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 이 중요하다. 가출배우자도 불법체류로 내몰린 현실, 국제결혼 양국에 부정적 영향 한편, 가출한 외국인 배우자 역시 여러 가지 복합적 인 어려움 속에서 생활하게 된다. 체류 신분을 상실한 경 우가 많아 공공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회적 지원 체계 에서도 제외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부분 미등록 노동 시장이나 비공식 일자리에서 저임금 노동을 하며, 안정적인 근로 조건을 보장받지 못 해 열악한 노동 환경과 경제적 불안정에 시달린다. 언어 장벽과 법적 보호 부족으로 인해 고용주에게 착취당할 위험도 크다. 주거 문제 또한 심각하다. 불법체류자는 합법적인 주거 계약이 어려워 임시 쉼터나 불법 숙소, 지인의 도움 에 의존하며 불안정한 환경에서 생활한다. 이로 인해 기 본적인 생활 여건이 열악해지고 건강과 안전에도 위협을 받는다. 또한, 의료·교육·사회복지 등 공공 서비스 이용이 제 한되며, 정부 지원이나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적 발될 경우 이민 단속이나 강제 송환의 위험에 처해 늘 불 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간다. 이로 인해 사회적 고립과 심리적 스트레스가 심화되며, 우울증이나 자살 등의 위 험도 높아진다. 혼인의 진정한 의사 없이 한국에 입국해 가출한 경 우, 그들이 마주하는 현실 또한 결코 녹록지 않다. 국제결 혼으로 인한 피해는 한쪽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양 측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제도적 보완과 대상국과의 협력, 피해자 지 원 절차 등이 현실적으로 시행된다면, 결혼 제도의 신뢰 를 회복하고 건강한 국제결혼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피고의 주소를 알 수 없다면 제3자가 작성한 ‘소재불명확인서’에 인감을 날인하여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라고 했다. 우리는 출입국사실증명서와 함께 민수 씨에게 처음 흥을 소개했던 베트남 호텔의 주인 등 두 사람에게 ‘소재불명확인서’를 받아 제출했다. 결국 소장은 공시송달로 송달이 되었고, 2024년 8월 이혼판결이 났다. 11 2025. 03. March Vol. 693

금리가 오르면 모든 지표가 하강한다 물가·주가·금·환율·유가, 부동산까지 - 경제흐름을 알기 위한 ‘경제지표 읽는 법’ ② 법으로 본 세상 — 경제적 자유를 위한 자산운용 가이드 차칸양 경제인문학자·‘에코라이후’ 배움&놀이터 대표 12

 위대한 종이화폐의 발명과 금본위제 1990년대 말까지만 해도 돌잔치 선물은 대부분 한 돈(3.75g)짜리 금반지였다. 당시 시세로 약 5만 원 정도였 기 때문에 현금 대신 금반지를 선물하는 것이 일반적이 었다. 그 이후 약 25년의 세월이 흘렀다. 혹시 지금의 금 시세는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있는가? 한국거래소(2025.2.5. 기준)에 의하면 순금(24K) 한 돈은 살 때 기준으로 무려 55만 원이 넘는다. 25년 전에 비해 11배 이상 올랐고, 연 환산 수익률도 44%에 달한다. 금은 보석의 일종이며 매우 비싸다. 희소성이 있는 데다 그 쓰임새도 상당히 넓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치 때 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 과거 중세시대만 하더라도 금 은 금화로 만들어져 다른 물건이나 서비스와 교환할 수 있는 화폐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화폐로의 사용은 꽤 오랫동안 이어져 왔지 만 근대에 들어오며 변화가 생긴다. 금은 좋은 화폐였지 만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무겁고 또 이동의 불편함 으로 인해 대규모 무역거래를 할 때 상당한 어려움을 초 래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결코자 만들어진 것이 바로 종 이화폐다. 종이는 가볍고 휴대 또한 간편하다. 게다가 종 이화폐에 ‘0’을 추가할 때마다 10배씩 그 가치가 올라간 다. 종이화폐는 일종의 혁명이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는데,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 한다는 것이다. 오랫동안 금화와 같은 가치를 지닌 화폐 에 익숙해진 만큼 종이는 그들의 성에 찰 리 없었다. 그 결과로 종이화폐가 제대로 쓰이지 못했고, 국가 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다. 그 해결책으로 나온 것이 바로 ‘금본위제(金本 位制, 금을 기본으로 하는 화폐제도)’였다. 국가에서는 종이화폐를 보유한 사람이 언제든 가까운 은행으로 가 서 금으로 바꿔 줄 것을 요구하면 즉시 교환이 가능하다 고 발표했다. 그러자 의심 많은 국민 몇몇이 실제로 은행에 교환 을 요구했고, 바로 금을 손에 넣을 수 있었다. 이때부터 종이화폐는 단순한 종이가 아닌, 언제든지 금과 바꿀 수 있는 ‘교환증서’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금본 위제, 금을 중심으로 하는 화폐제도다. 금본위제는 여러 장점으로 인해 국민들의 호응을 끌어낼 수 있었지만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다. 국가가 새 돈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보유한 금과 별도로 새 로운 금을 추가적으로 더 확보해야만 했다. 국가는 이를 숙명처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는데, 금본위제를 시행하 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 할 부분이었다.  미국의 금본위제와 전 세계적 금본위제의 폐지 이렇듯 본격화된 금본위제는 1944년부터 미국의 작 은 도시 ‘브레튼우즈’에서 체결된 ‘미국의 금본위제’로 형 식이 바뀌게 된다. 다른 국가들은 금을 교환하기 위해 먼 저 미국의 화폐인 달러를 준비하고, 미국은 35달러당 금 1온스(트로이 온스 = 31.1g)를 교환해 주는 것이 바로 미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는 경제지표가 개인의 자산운용과 삶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글은 두 편으로 구성된 ‘경제지표 읽는 법’ 시리즈의 두 번째 글로, 종이화폐의 발명과 금본위제의 역사적 흐름을 짚어보며, 금과 금리, 환율의 관계를 설명한다. 특히 금본위제 폐지 이후에도 금이 안전자산으로서 가지는 의미와 금리, 환율, 수출입기업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며, 복잡한 경제흐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다. <편집자 주> 13 2025. 03. March Vol. 693

국의 금본위제였다. 여기서 드는 한 가지 의문. 왜 굳이 미국에 금 교환 을 요청했을까? 그냥 자국에서 교환해 주면 되는데. 답 은 “1944년”이란 연도에 있다. 1945년은 제2차 세계대 전 종전의 해로, 미국은 이 전쟁을 통해 연합국에게 각종 무기를 팔고, 군인까지 동원함으로써 당시 전 세계 금의 80%를 독식할 수 있었다. 그 결과로 다른 나라들은 금본위제의 시행이 어려 워졌고, 어쩔 수 없이 미국의 금본위제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미국은 이를 통해 달러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었 고, 결국 자신들의 화폐를 전 세계 기축화폐로 등극시킬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란 나라가 세계 제1위의 경 제대국으로 올라서게 된 배경이다. 1944년 시행된 미국의 금본위제는 1971년 당시 미 국 대통령이었던 리처드 닉슨이 더 이상 금본위제를 하 지 않겠다는 선언과 함께 막을 내렸다. 이는 경제사적으 로 엄청난 사건이었다. 기존의 화폐는 금과 연결되어 있 었고, 금이 존재해야만 화폐 또한 그 역할을 할 수 있었 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금본위제가 폐지되면서 금과 화폐는 등을 보인 채 각자의 길을 걷게 된다.  금과 금리의 관계 1971년 미국 닉슨대통령에 의해 금본위제와는 연결 고리가 끊어졌지만 그럼에도 금은 여전한 가치를 지닌다. 보석으로서, 또 다양한 실용성으로 인해 가격 또한 계속 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1944년, 35달러와 교환할 수 있었던 금 1온스의 현 재 시세는 무려 2,883달러(2025.2.5. 기준). 물론 80년이 란 시간이 경과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금은 82배가 올랐 다. 연간 수익률로 환산해도 102%가 넘는 엄청난 수치다. 금은 왜 경제지표가 되었을까? 금은 대표적인 안전 자산이다. 물론 수요와 공급이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 치지만, 평상시에는 큰 변동성을 보이지 않는 편이다. 하 지만 전쟁이나 세계의 경제위기와 같은 큰 충격을 주는 사건이 발생하면 금 가격은 치솟기 시작한다. 화폐는 국가의 상황에 따라 그 가치가 요동치지만, 금은 누구나가 보유하고 싶어 하는 ‘반짝이는’ 자산이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 되면 화폐보다 훨씬 더 안전하며 안정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금을 대표적인 안전자산이라 부르는 것이다. 수요와 공급이 일정하고 전 세계적으로 특별한 사 건이나 이슈가 없는 경우, 금 가격을 움직이는 한 가지 요 소가 있다. 그것이 바로 금리다. 국제 금은 국제 유가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돈인 원화로 거래할 수 없고, 대부 분 달러로 사야만 한다. 그래서 이때의 적용 금리는 원화가 아닌 달러 금리 를 의미한다. <그림 1>과 같이 달러 금리가 올라 달러의 가치가 오르게 되면 (달러를 주고 사는) 금 가격은 하락 하고, 반대의 경우 금 가격은 상승하게 된다. <그림 1> 금과 금리의 관계 달러 금리가 오르면 달러의 가치가 오른다 금 가격은 떨어진다  환율과 금리의 관계 필자는 2000년대 초반 직장인 시절에 외환(환율)에 대해 배우기 위해 금융기관 교육에 참여한 적이 있었다. 당시 강사가 첫 시간에 나와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에서 잊히지 않는다. “환율은 신의 영역입니다.” 그랬다. 환율은 감히 인간이 범접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다. 실제로 매일 변동하는 환율은 예측이 쉽지 않 법으로 본 세상 — 경제적 자유를 위한 자산운용 가이드 14

다. 아니, 아주 어렵다. 환율과 주식 중 하나를 고르라면 난 주식을 고를 것이다. 왜냐하면 그나마 주식은 (열심히 공부하면) 51%를 예측할 수 있지만, 환율은 정말 잘해야 49%만 맞힐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실제로는 그마저도 어렵다. 이렇게 예측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이유는 국력, 경제력, 국제정세, 글로벌 환경, 단기 이벤트, 이슈 등 수 많은 변수들이 환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환율’이란 두 나라 사이 화폐의 교환 비율을 뜻한 다. 즉, 외국 돈과 자국 돈을 교환할 때 얼마를 주고 거 래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 바로 환율이라 할 수 있다. 2025.2.5. 기준 달러와 원화를 교환하는 원달러 환율은 약 1,450원 수준으로, 이는 미국 돈 1달러를 얻는 데 한 국 돈 약 1,450원을 줘야 한다는 뜻이다. 환율은 주식이나 금, 석유처럼 매일 시장에서 거래 를 통해 가격이 정해진다. 환율이 거래되는 시장을 외환 시장이라 부르는데, 일반인은 시장 자체에 접근할 수 없 고 대개 은행(2023년부터는 증권사에서도 가능)을 통해 외환, 즉 외국 돈을 사거나 팔 수 있다. 아마도 은행에 방문했을 때 한쪽 벽에 환율이 적혀 있는 패널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은행에서는 여기에 기 재된 환율을 적용해 외국 돈을 교환해 준다. 패널에는 현찰, 전신송금(=은행간 이체) 등과 같은 달러 금리가 오르면 달러 가치도 상승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는 환율도 함께 오른다. 반대로 원화 금리가 오르면 원화 가치가 상승하고, 상대적으로 외국 화폐의 가치는 떨어져 환율이 하락한다. 즉, ‘원화 금리 상승 → 원화 가치 상승 → 외국 돈의 가치 하락 → 환율 하락’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관계를 이해하면 글로벌 경제 흐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용어가 있고 살 때와 팔 때로 구분되어 있는데, 매매의 기준이 되는 환율(매매기준율)에 수수료를 추가하여 환 율을 계산한다. 수수료는 당연히 관리에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현찰이 전신송금보다 높게 매겨진다. 외환시장에서 매일 거래되는 환율은 쉴 새 없이 상 승과 하락을 반복한다. 우리는 대개 환율이 올라가면 ‘환 율 상승’, 내려가면 ‘환율 하락’이라 표현한다. 과거에는 원화를 기준으로 ‘원화 절상·절하’ 혹은 ‘원화의 평가절 상·절하’란 말을 쓰기도 했는데, 지금은 대부분 환율 상 승과 하락으로만 단순하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많은 사람들이 환율에 대해서만큼은 늘 헷갈려 한 다. 원화가 오른다는 건지, 아니면 외국 돈이 내린다는 건 지 말이다. 자, 이 기회에 더 이상 환율에 대해 헷갈리지 않도록 기준을 딱! 정해드리겠다. 환율은 무조건 외국 돈을 기준으로 하시라. 예를 들 어 원달러 환율이 상승했다는 의미는 외국 돈인 달러의 가치가 올라갔다는 것이다. 즉, 달러의 가치가 상승하여 비싸졌기 때문에 더 많은 원화를 줘야 한다는 뜻이다. 코로나 이전 원달러 환율은 약 1,100원 수준이었다. 약 5년이 지난 지금은 달러당 약 1,450원에 달하기 때문 에 환율 상승이 된 것이고, 이는 달러의 가치가 예전보다 훨씬 많이 올랐다고 볼 수 있다. 반대의 경우 원달러 환율이 하락했다면, 이는 달러 15 2025. 03. March Vol. 693

의 가치가 과거에 비해 떨어졌다는 의미다. 이를 다시 재 해석하면 달러 가치의 하락은 곧 원화 가치의 상승이라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원화로 생각하면 다시 헷갈릴 수 있 으니 우리는 환율을 볼 때 외국 돈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만 생각하자. 환율이 상승하면 외국 돈의 가치가 오른 것이고, 하락하면 내린 것이다. 이처럼 환율과 외국 돈은 비례 관계로 움직인다는 것만 기억하자. 외국 돈을 기준으로 환율을 바라보면 환율과 금리 의 관계는 쉽게 정리된다. <그림 2>에서처럼 달러 금리 가 오르면 달러 가치 또한 오르게 되고, 외국 돈의 가치 와 비례 관계로 움직이는 환율은 상승하게 된다. 반대로 달러 금리가 내리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환율은 하락한다. 즉 환율은 외국 화폐의 금리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림 2> 환율과 금리의 관계 달러 금리가 오르면 달러의 가치가 오른다 환율은 상승한다 만약 원화 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될까? 원화 금리가 올라가면 원화의 가치 또한 오르게 되고, 상대적으로 작 용하는 외국 돈의 가치는 떨어지게 된다. 외국 돈의 가치 가 떨어지게 되니 환율은 하락한다. 즉, ‘원화 금리 상승 → 원화 가치 상승 → 외국 돈의 가치 하락 → 환율 하락’ 으로 이어진다.  환율과 수출·수입기업 간의 관계 지금까지 환율에 대해 공부했는데 문제를 하나 풀 어보자.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기업과 수입기업 중 어느 곳이 더 유리할까? 예를 들어 1달러를 수출하는 기업 이 있다고 하자. 과거 환율은 1,100원이었는데, 지금은 1,400원이 되었을 경우, 수출기업은 1달러를 수출함으 로써 1,100원이 아닌 1,400원을 벌게 된다. 과거에 비해 300원을 더 벌게 되는 것이다. 이러니 수출기업 입장에 서는 환율 상승을 반기게 된다. 아마도 2000년대 초반이었을 것이다. 한 경제 뉴스 에서 환율이 올라 수출기업들의 실적이 상당히 좋아졌다 고 하며, 수출을 많이 해야 여러 경제지표가 좋아지는 한 국의 사정상 환율이 오르는 것이 유리하다는 보도를 한 적이 있었다. 어떤가, 동의하는가? 물론 틀린 이야기는 아니다. 하 지만 이는 다소 무책임한 발언이다. 환율이 오를 경우 국 가적으로 다른 부작용도 생기기 때문이다. 환율이 상승 하면 수출기업과는 반대로 수입기업이 피해를 입는다. 과 거 1,100원에 수입해 오던 물건을 이제는 1,400원에 가져 와야 하니 말이다. 이는 곧 수입물품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그대로 전 가된다. 환율 상승분만큼 수입가격 또한 오를 수밖에 없 으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비싼 가격을 주고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환율 상승은 수입 물가를 오르게 만든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지난 편에 이야기한 석 유 또한 달러를 주고 사 와야 한다. 석유 가격 상승에 환 율까지 오르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중으로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고, 이는 곧 국민들의 경제적 일상에 그대 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물가를 오르게 만든다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환율이 오르는 것이 좋은 건 아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환율이 내리게 되면 수출이 어려워짐으로써 국가 경제가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환율은 오르락내리락 큰 변동성을 보 이는 것보다는 일정 구간에서 안정되게 움직이는 것이 보다 나을 수 있다. 그래야 수출입 기업들이 환율에 큰 신경을 쓰지 않 고, 본래의 업이라 할 수 있는 사업계획과 마케팅 전략 등에 온전히 집중할 것 아닌가. 법으로 본 세상 — 경제적 자유를 위한 자산운용 가이드 16

 금리와 다른 경제지표 간의 상관관계 최종 정리를 해보자. <그림 3>처럼 금리와 타 경제 지표는 모두 반비례의 관계를 가지고 움직인다. 이때의 금리는 한국 화폐인 원화의 금리를 의미하지만, 달러로 거래되는 금과 석유는 달러 금리가 적용된다. 금리가 오르면 물가, 주가, 금, 환율, 유가, 부동산까 지 모두 하락한다. 반대로 금리가 내리면 물가 등 모든 경 제지표들은 상승한다. 깔끔하지 않은가? <그림 3> 금리와 타 경제지표 간 상관관계 금리 물가·주가·금·환율·유가·부동산 VS 하지만 수학공식처럼 딱딱 맞추어 경제가 움직여 준 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도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는 엄 청난 부자들이 즐비할 것이다. 예측이 쉬우니 투자로 떼 돈 버는 것은 단지 시간문제일 테니 말이다. 문제는 금리가 오르거나 내릴지라도 각각의 경제지 표가 움직이는 시기는 모두 제각각이라는 것이다. 금리가 내릴 때 맨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은 주식시장으로, 주가는 금리에 민감하게 움직인다. 심지어 금리 변동이 예상되면 한발 앞서 주가가 오르거나 내린다. 그래서 주가지수를 경기에 먼저 움직이는 ‘선행지수’라 부른다. 반대로 부동산은 ‘후행지수’다. 거래 규모가 크고, 분양시장의 특성상 실물주택이 거래되기까지 2~3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분양권이 있지만 실물 거래보다는 규 모나 한계가 명확하다). 금, 석유, 환율 또한 마찬가지다. 금리가 변동된다 할지라도 동시에 반응하지 않는다. 왜 냐하면 거래의 주체는 사람이며, 대중 심리에 의해 수요 와 공급이 움직이기 때문이다. 단기적으로는 금리 변동과 무관하게 방향성 없이 움직일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경제지표들은 금리에 의 한 상관관계를 유지한다. 즉, 금리가 오르면 타 경제지표 들은 하강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상승한다. 그러므로 여 기서 소개한 경제지표 읽는 법은 단기적이 아닌, 중장기 적 흐름을 예측하는 법으로 이해해 주기 바란다.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기업은 같은 제품을 팔아도 더 많은 원화를 받을 수 있어 유리하지만, 수입기업은 더 비싼 가격을 주고 원자재 등을 들여와야 하므로 부담이 커진다. 특히 석유와 같은 필수 수입품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환율 상승이 지속되면 국내 물가 부담이 가중되고, 소비심리 위축으로 이어져 경기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17 2025. 03. March Vol. 693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경제안보·통상전략연구실) 01 들어가며 – 「반도체산업 특별법」의 국회 계류 지난 2.17.,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 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반도체산업 특 별법」’이라 함)의 통과가 불발되었다. 지난해 12.26.에 이 어 ‘주52 시간 근로’ 예외 규정 포함 여부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음 소위에서 법안 심사를 이어가기로 해 특별법안 제정이 완전히 무산되지 않은 것은 다행이지만,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체되는 시간만큼 우리 반도체산업 경쟁력이 뒤처지는 것은 아닌 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은 메모리반도체 강국으로 세계에서 위상이 높 지만, 메모리반도체가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 미만이다. 세계시장 점유율 역시 1위인 미국 글로벌 패권 경쟁 속, 한국 반도체 산업이 살길은? 「반도체산업 특별법」 제정 추진의 배경과 쟁점 이 55.8% 이상인 반면 한국은 13.2%로 1, 2위의 차이가 매우 크다. EU는 11.5%1 로 우리와 크게 차이가 없다. 사실상 한국은 1위와 치열하게 경쟁하는 2위가 아니 라 압도적인 1위를 제외하고 그나마 앞서 있을 뿐이다. 더 욱이 최근 주요국들이 앞다투어 관련 법안을 발표하고 반도체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는 특별법안이 계속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02 글로벌 반도체 패권구도의 변화 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구축과 재편 반도체는 1950년대 후반 미국에서 발명된 이후 전 기·전자기기의 핵심 부품으로 자리 잡으며 연평균 10% 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해 왔다. 4차 산업혁명으로 등장 한 신산업에서도 반도체가 핵심부품으로 사용되고 있어 주요국들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연구를 지속해 왔다. 다만, 기존의 연구는 고성능 반도체를 저렴하고 안 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으며, 반도체 자체보 다는 이를 활용한 첨단 장비 및 기기의 개발과 활용, 고 가판매가 목적이었다. 반도체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제조 설비 구축 법으로 본 세상 — 주목 이 법률 18

1 OMDIA(2024) 2 발효된 미국 반도체산업 육성법의 정식명칭은 “반도체 생산지원 및 과학법(Creating Helpful Incentives to Produce Semiconductors(CHIPS) and Science Act)”이 다. 에는 고도의 기술과 막대한 자금이 필요해졌고, 이에 따 라 공정별 전문기업들이 등장하면서 기술 부담이 분산되 고, 기술은 더욱 빠르게 발전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2010년대 후반 ‘설계는 미국, 제 조는 대만과 아시아 국가’라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형성되었고, 한국은 대표적인 메모리반도체 생산 강국으 로 자리 잡았다. 일본과 유럽은 제조 경쟁에서는 밀려났 으나 장비 및 소재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처럼 50년 넘게 형성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은 효율적인 생산을 가능하게 했으며, 주요국들은 이를 바 탕으로 첨단 산업 발전에 집중했다. 또한, 오랜 기간 구축 된 공급망이 매우 견고해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그러나 2018년 미·중 무역 분쟁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공급망에 변화가 발생했다. 기술 패권 경쟁으로 인 해 미·중 양국은 반도체 공급망에서 서로를 배제하려 했 고, 팬데믹으로 인한 반도체 부족 현상은 기존 공급망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흔들었다. 이에 주요 선진국들은 반도체를 직접 생산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다. 나. 주요국의 반도체 관련 법안 반도체 산업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 제정 움직임이 맨 먼저 시작된 곳은 바로 한국이었다. 2000년 대 들어 반도체가 수출을 견인하는 핵심 품목이 되었고, 2010년대 초반에는 전체 수출의 10%를 차지하며 빠르 게 성장했다. 그러나 반도체가 대기업 중심 산업이라는 인식이 확 산되면서 정부 지원이 오히려 축소되었다. 2016년에는 반 도체 신사업 예산이 ‘제로’ 편성되며 논란이 되었고, 대 학에서는 연구비 조달의 어려움으로 전공교수 인력의 부 족 문제까지 발생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학계와 산업계의 노력으로 반도체 산업은 지속 성장하여 2017년 글로벌 반도체 초 호황기를 맞이했고, 2018년에는 수출 비중이 20%를 넘 어섰다. 이에 정계에서도 반도체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 원할 법안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국회에서 「반도체산업 특별법」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로 한국 반도체 산업 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으면서 반도체산업 지원법의 제정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하지만 특정 산업에 대한 지원법이 국제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고,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문 제도 제기되면서 법안 통과는 쉽지 않았다. 수년간의 논의 끝에 2022.8. 「국가첨단전략산업 경 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었다. 언 론에서는 이를 “반도체산업 특별법의 탄생”이라고 보도 했다. 처음에 ‘반도체산업 특별법’으로 제안되었기 때문이 기도 하지만, 미국이 같은 시기 「반도체와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2 의 공표를 눈앞에 두고 있었기 때문 이다. 2022.8. 미국 정부가 발표한 위 법안은 반도체 공급 망 안정화를 목표로 미국 내 반도체 제조시설 확충을 지 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특히 국적에 관계없이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 항이 포함되면서 삼성전자와 TSMC도 미국 내 반도체 공장의 건설을 시작했다. 미국이 법안을 제정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적 극적인 지원에 나서자, 일본과 EU도 앞다퉈 관련 법안을 마련했다. 일본은 2022.5.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발표 하고, TSMC의 생산시설 투자금액 중 40%를 지원하겠 다고 선언했다. 또한 반도체·디지털 산업 전략을 통해 반 19 2025. 03. March Vol. 693

법으로 본 세상 — 주목 이 법률 도체 산업을 부활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EU 집행위원회는 2022.2.8. 「유럽 반도체 법안 (Chips Act)」을 ‘규정(Regulation)’의 형태로 발의해 2023.9. 승인했다. 이를 통해 EU의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2030년까지 10%에서 20%로 확대하는 것을 지원의 목표 로 삼았다. 대만도 2023.1. 「산업혁신 조례」 개정안을 통해 반도체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발표했다. <표1 참조> 결국, 반도체 지원법을 맨 먼저 추진했던 한국보다 미국과 주요국들이 먼저 ‘반도체 산업 특별법’을 공표하 며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게 되었다. 03 「반도체산업 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쟁점 및 과제 가. 「반도체산업 특별법」의 주요 내용 한국은 반도체산업 특별법을 맨 먼저 준비했으나, 오랜 논의 끝에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 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결론이 났다. 반도체 기업에 대 한 지원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는 “K-칩스(K-CHIPS) 법”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이 본격화되면서 주요국들이 반도체산업 특별법을 통해 지원을 강화하자, 한국도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되었 다. 반도체 패권 경쟁이 더 이상 개별 기업만의 문제가 아 니라 국가 대항전으로 확산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 법’이라는 명칭이 포함된 의원 입법안이 10건 발의되었으 며, 여야를 막론하고 반도체산업 특별법이 당론으로 추 진되었다. 발의된 법안들의 주요 내용은 현재 한국 반도체산 업의 상황에 맞춰 정부가 혁신 생태계 조성을 주도하고, 반도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유형의 인프라뿐 만 아니라 인력 양성을 포함한 무형의 지원도 포함되어 있다. <표 1> 주요국의 반도체산업 관련 특별법 주요국 법안의 주요내용 미국 ● 반도체 지원법(CHIPS and Science ACT, 2022.8.) - 미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 건립에 390억 달러 지원 - 첨단 반도체 R&D에 110억 달러 지원 - 반도체 인력 양성 및 교육에 2억 달러 지원 일본 ● 경제안전보장추진법(2022.5.) - 반도체 기업의 생산시설 투자에 40% 보조금 지급 EU ● 유럽 반도체 법안(Chip Act, 2022) - 기술역량 제고 및 관련 연구·혁신을 지원하는 유럽 반도체 이니셔티브 - 고급 안정화 보장 체계 - 반도체 공급망 모니터링 및 위기대응 조정 메커니즘을 위한 430억 유로 공공 및 민간투자 유치 - 독일 인텔 신규 설비 40% 보조금 지급 대만 ● 산업혁신 조례 개정안(2023.1.) - R&D 투자액의 25%, 첨단 생산공정 설비의 5%에 세액 공제 - 세액공제액은 기업의 당해 연도 영업소득세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나, 대만 역사상 기업의 R&D와 설비투자에 제공하는 가장 높은 수준 20

에 따라 “K-칩스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졌다. 또한, 에너지 3법에 포함된 「국가기간 전력망확충 법」이 소위를 통과하면서 본회의에서도 무난한 통과가 예상되고 있다. 이는 반도체산업에 필수적인 전력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반도체산업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더욱 신 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내용들이 힘들게 진행되고 있다 는 느낌을 감출 수가 없다. 04 맺으며 – 반도체산업의 국가경쟁력 위해 신속한 결론 내려야 한국의 반도체산업은 세계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보 유하고 있지만,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국가 대항전 으로 확대된 현실 속에서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 고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정부의 정책적 지 원이 필수적이다. 이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법적 기 반이 바로 「반도체산업 특별법」이다. 이 법의 제정 목적 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새기고, 반도체산업이 국가 미 래 경쟁력의 핵심임을 고려하여 보다 현명하고 신속한 결정을 내리기를 기대한다.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국가 대항전으로 확대된 현실에서 우리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반도체산업이 국가 미래 경쟁력의 핵심임을 고려하여 보다 현명하고 신속한 결정을 내리기를 기대한다. 나. 「반도체산업 특별법」의 쟁점 – 직접 보조금 지급과 주52시간 근로제한 예외적용 이러한 과정을 거쳐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지난해 말 여야 합의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 나 예상과 달리 지난해 12.26. 열린 국회 소위에서 법안 은 통과되지 못했다. 그 이유는 미국·일본과 마찬가지로 반도체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자는 주장과 반도 체산업 종사자들의 「근로기준법」 예외 적용이라는 두 가 지 쟁점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직접 보조금 지급은 외국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꾸 준히 제기된 사안이었으나, 「근로기준법」 예외 적용은 새 로운 논점이었다. 연구개발 인력들이 주 52시간 근무제한 으로 인해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미국·일본 등에서는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에게 근로시간 제한을 예외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므로 한국도 이를 도입해야 한 다는 것이다. 오랜 논의 끝에 직접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는 긍정 적인 방향으로 정리되어 논란이 사그라들었으나, ‘주 52 시간 예외 적용’ 논쟁은 오히려 확대되면서 특별법의 핵 심이 마치 근로시간 규제 완화인 것처럼 잘못 인식되기 시작했다. 결국, 법안은 지난 2.17. 국회 소위의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한편, 2.1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조세특례제 한법」 개정안을 통해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 제율을 5%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안건이 통과되었다. 이 21 2025. 03. March Vol. 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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