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혜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범죄수사연구실) 01 들어가며 - 공중협박죄 신설(「형법」 제116조의2) 경과 2012년 ‘여의도 묻지마 칼부림 사건’을 계기로 이상 동기 범죄가 주목받기 시작한 이래 신림동 흉기 난동 사 건, 분당 서현역 사건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 상동기 범죄가 연일 발생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불특정 장소에서 발생하는 이상동기 범죄 외에도, 장소 범위를 초월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대량살상 을 예고’하는 위험행위가 다수 발생하기 시작했다. 그러 나 이를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은 없는, 공백상태로 인해 문제제기가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거듭된 범죄 예고는 국민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단기적으로 상승시 키고 사회불안을 증폭시켰고, 이에 따라 범죄예방 및 안 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연이어지면서 범정부적 대응 및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행위도 범죄, 미수범도 처벌 공중협박죄 신설 「형법」 개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대처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우선 범죄예방 및 시민안전을 위한 대응을 최일선에 서 담당하는 경찰은 이상동기, 공중협박 등의 범죄예방 및 대처를 위해 2024년 2월,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를 신설했다. 또, 21·22대 국회에서는 새로운 범죄구성 요건을 신 설하는 안(공중협박죄,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 및 테 러범죄 구성요건에 범죄예고 포함), 엄벌하는 안(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및 형사정책적 관점에서의 관리방안(사법 입원제 도입) 등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소관위원회와 법 제사법위원회의 의안 상정 및 심의·의결을 거쳐 관련 법 률을 규정하기 위한 논의를 거듭하였다. <표1 참조> 02 공중협박죄의 신설 및 주요 내용 큰 범주에서는 이상동기 범죄에 관한 처벌 규정 마 련에 대한 논의에서 시작되었으나, 우선적으로 법률이 마 련된 것은 형법상 공중협박에 관한 규정이다. 2025.3.18. 법률 제20795호로 「형법」 제5장[공안(公 安)을 해하는 죄] 제116조의2에 공중협박죄가 신설되었 다. 2025.3.18. 공포·시행된 공중협박죄의 내용은 <표2> 법으로 본 세상 — 주목 이 법률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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