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같다. 공중협박죄는 이상동기 범죄와 달리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라는 결과 발생을 요하지 않는다. 추상적위험범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나, ‘불특정 또 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하여 위해를 가할 것 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행위도 범죄로 규 정하고 있다. 또한, 협박의 결과를 발생시키지 않은 미수범 처벌 및 상습범을 가중처벌토록 규정함으로써 공중협박죄에 대한 위하효과를 강력히 전달하고 있다. 이는 사이버 환경에서의 범죄 실행 용이성으로 인 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빈번히 발생하는 공중협박 행 위가 강력히 처벌되는 범죄임을 알리는, 일방예방 효과 를 꾀하는 입법 방식이라 평가할 수 있겠다. 03 공중협박죄의 비교법적 검토 - 독일과 미국 한편, 이상동기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 입법을 위해, 독일 및 미국의 처벌 규정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도 이루어졌다. 공중협박죄 신설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진 것 은 독일 및 미국의 입법방식으로부터 시사를 얻은 결과 라고도 평가할 수 있다. 가. 독일 독일은 형법 제7장 공공질서에 대한 장 아래 제126 조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일정한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고 ‘위협’하는 행위를 ‘범죄위협에 의한 공공 평온 교란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다. 독일은 이상동기 범죄가 주로 발생하는 형태인 ‘살 <표1> 공중협박죄 신설 관련 「형법」 일부개정 발의안 구분 발의일 주요내용 박대출 의원안 2023.8.28. <신규조문 신설안> 제118조의2(공중협박)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위협하거나 이러한 위해를 가할 것을 가장하여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미수범 처벌). ※ 2024.5.29. 임기만료 폐기 송석준 의원안 2024.10.2. <신규조문 신설안> 제116조의2(공중협박)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 할 것을 내용으로 공중으로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미수죄도 처벌). 제116조의3(공공장소 흉기 소지)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 지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표2> 「형법」 일부개정안 제116조의2(공중협박) 형법 [법률 제19582호, 2023.8.8. 일부개정] 형법 [법률 제20795호, 2025.3.18. 일부개정] <신설> 제116조의2(공중협박) 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 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19 2025. 04. April Vol. 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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