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4월호

법으로 본 세상 — 주목 이 법률 1 윤정숙, 노성훈, 한민경, 정지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가해자 관리체계 개선방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5년 연구보고서, 151-154면 인 및 상해’ 외에도 ‘성범죄, 개인의 자유 침해죄, 공공위 험의 중한 죄 등’ 보호법익의 범위가 폭넓은 것이 특징이 다. 또한 “공공의 평온을 교란하기에 적합한 방식으로 제1항의 범죄를 범할 고의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있는 것처럼 기망하는 위계의 의사로 행한 범죄도 같은 형으 로 처벌하게 함으로써, 일반법인 형법규정을 통한 일반 예방효과를 도출하기에 적절하게 규정한 특색이 있다. 1 <표3> 독 일 형법, 제7장 공공질서에 대한 죄, 제126조(범죄위협에 의한 공공 평온 교란) ① 공공의 평온을 교란하기에 적합한 방식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할 것이라 위협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 다. 1. 125a조 제2문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소요죄 2. 성 적 자기결정에 반하는 범죄 중 제177조 제4 항부터 제8항 또는 제178조의 죄 3. 살인죄(제211-212조), 집단살인죄(국제형사법 제6조), 반인도적 범죄(국제형사법 제7조), 전쟁 범죄(국제형사법 제8조-12조) 4. 상해죄(제224조), 중상해죄(제226조) 5. 개 인의 자유에 대한 죄 중 각 중죄에 해당하는 제232조 제3항 제2문, 제232 a 조 제3항, 제4 항 또는 제5항, 제232 b 조 제3항 또는 제4항, 제233 a 조 제3항 또는 제4항, 제234조, 제 234 a조, 제239 a조 또는 제239 b조의 죄 6. 강 도 또는 공갈(제249조-제251조 또는 제255 조) 7. 공 공위험의 중한 죄 중 제306조부터 제306 c 조, 제307조 제1항부터 제3항, 제308조 제1항 부터 제3항, 제309조 제1항부터 제4항, 제313 조 및 제315조 제3항, 제315 b 조 제3항, 제316 a 조 제1항 및 제3항, 제316 c 조 제1항과 제3항 및 제318조 제3항 및 제4항의 죄 8. 공공위험의 경한 죄 중 제309조 제6항, 제311 조 제1항, 제316 b 조 제1항, 제317조 제1항 또 는 제318조 제1항의 죄 ② 공공의 평온을 교란하기에 적합한 방법으로 행위 주체가 인식한 바와 달리, 제1항에 규정된 위법행위 의 실현이 임박한 것과 같이 기망을 한 자도 전항과 동일하게 처벌한다. 나. 미국 미국 연방 법률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위협’을 처 벌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18 U.S.C. 제875 제c항). 미국 연방 법률 18 U.S.C. 제875 제c항은 사람을 ‘납치하 겠다는 위협’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치겠다는 위협’이 포 함된 통신문을 주간(州間) 또는 외국 상거래에서 전송하 는 자를 벌금형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거나 벌금 형과 징역형을 병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4> 미 국 연방 법률 18 U.S.C. 제875 제c항 [주간(州間) 통신] (a) 누구든지 주간(州間) 또는 외국 상거래에서 납 치된 사람을 석방하기 위한 몸값 또는 보상에 대한 요구나 요청이 포함된 통신을 전송하는 경우, 벌금을 부과받거나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둘 다를 선고받을 수 있다. (b) 누구든지 어떤 사람, 회사, 협회 또는 법인으로 부터 돈이나 기타 가치 있는 물건을 갈취할 의도로 주간 또는 외국 상거래에서 사람을 납치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를 끼치겠다는 위협이 포함된 통신 을 전송하는 경우, 벌금을 부과받거나 20년 이하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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