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은 “위협의 내용이 포함된 통신을 전송(transmit)”하 는 행위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전송하는 행위만 있으 면 전송하는 내용의 도달 여부 또는 상대방의 위협 인식 여부를 묻지 않고 처벌하기에 가벌성이 더욱 확장되어 있다. 04 맺으며 – 이상동기 범죄 처벌 규정의 필요성 현재 「형법」 제116조의3조에 ‘공공장소 흉기소지 죄’를 신설한 「형법」 일부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가결 (2025.3.19.) 및 본회의 원안가결(2025.3.20.)되었다. 이처럼 이상동기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이 차 례대로 마련되고 있으나, ‘공연히’, ‘공공장소 등에서’, ‘불 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 결과 를 발생’시킨 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은 아직 미비한 상태 다. 그러나 이상동기 범죄는 그 피해 결과가 중대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 형태이니만큼 「형법」 또는 「형사 특별법」을 통해 처벌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더 이상 무 고한 시민이 희생자가 되는 일이 없도록 입법적 대처방안 이 완비되기를 기대한다. ‘공중협박죄’는 이상동기 범죄와 달리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라는 결과 발생을 요하지 않는다. 추상적위험범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나,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하여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행위도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징역에 처하거나 둘 다를 선고받을 수 있다. (c) 누구든지 주간(州間) 또는 외국 상거래에서 사 람을 납치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를 끼치겠다 는 위협이 포함된 통신을 전송하는 경우, 벌금을 부 과받거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둘 다를 선고 받을 수 있다. (d) 누구든지 어떤 사람, 회사, 협회 또는 법인으로 부터 금전 또는 기타 가치 있는 물건을 갈취할 의도 로 주간 또는 외국 상거래에서 수신인 또는 다른 사 람의 재산이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망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수신인 또는 다른 사람을 범죄로 고발하 려는 위협을 포함하는 통신을 전송하는 경우 벌금 을 부과받거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둘 다를 선고받는다. 미국 연방 법률은 위협에 대한 상대방의 인식 여부 를 불문하고 범죄 성립을 인정하는 추상적위험범 형식으 로 규정되어 있다. ‘위협이 포함된 통신문을 전송’하는 행 위가 있으면 곧바로 범죄를 물을 수 있어 결과피해를 요 하지 않는다. 독일 형법(StGB) 제126조와 다른 점은 ‘위협한 자’ 의 행위의 범위이다. 독일은 “위협을 한”이라고 규정하 여 위협행위의 방식에 대하여 따로 규율하지 않으나, 미 21 2025. 04. April Vol. 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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