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4월호

손해보험 합의가 지연되어 빌라가 강제경매되고, 변호사는 성공보수를 달라며 배당신청을 했습니다. 저는 외벽청소업체 대표로, ○○손해보험의 2억 원 배상보험에 가입했습니다. 2019.5. 한 빌딩에서 외벽유 리 세척을 하던 회사의 일용직 근로자가 추락사하는 사고로 인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고, 유 족인 피해자 부모들에게는 근로복지공단 유족급여가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나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유족들 이 각 4,800만 원 및 지연이자 지급 확정 판결을 받았고, 보험사와 유족 간 합의가 늦어져 2024.11. 제 소유 빌 라에 강제경매가 개시되었습니다. 해를 넘겨 2025.1. 보험사가 유족들에게 판결 원금만 지급하는 내용으로 합 의서가 작성되고, 이와 별도로 “350만 원의 경매신청비용을 지급하면 경매를 취하한다”는 내용으로 대리권을 가진 원고들의 딸과 구두 합의하여 그 금액을 입금했으나, 현재 한 달이 지나도록 경매취하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형사사건의 국선변호사가 민사손해배상소송에서도 착수금을 받고 대리인으로 활동했는데, 소송 후 반부에 성공보수 약정서 날인을 요구해 마지못해 서명한 것을 이유로 성공보수금 지급명령을 신청해 제 빌라 를 가압류하고, 위 강제경매 사건에서도 배당요구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사 집행 강제경매는 청구이의소송과 경매정지신청, 변호사에게는 지급명령 이의신청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강제경매가 진행 중이지만, 배상액에 대한 서면 합의가 이루어졌고, 경매 취하에 대한 약정은 구두로만 이루 어진 상황입니다. 따라서 먼저 경매 집행채권자들을 상대로 청구이의 소송(「민사집행법」 제46조제1항)을 제기하고, 동 시에 그 판결이 나올 때까지의 강제집행정지결정(같은 조 제2항)을 신청해야 합니다. 경매정지는 대개 집행채권 전액을 현금으로 공탁하는 조건으로 결정되지만, 특수한 경우에는 지급보증위탁증권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담보 없이도 가능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집행권원의 1심 판결에 지연이자가 포함되어 있지만, 원고 측 대리인(딸)이 배상액 원금만으로 합의서를 작성했고, 경매 취하에 대한 구두 합의가 있었다면, DB손해보험사 담당자 의 그 합의사실 확인서를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경매정지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연이자 부분에 대한 현금공탁 없이 약간 의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경매정지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담보제공 증서(공탁서 또는 지급보증위탁보험증권) 원본을 출력해 강제집행정지결정서와 함께 담당 경매계 에 제출하면, 청구이의소송 판결 전까지 강제집행이 정지됩니다. 만약 집행채권자들이 본안에 항소하면 항소심 판결 때 까지의 경매정지결정을 다시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변호사가 성공보수 채권을 근거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가압류 및 강제경매 배당요구를 한 사건에 대해서는,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한 뒤, 성공보수 약정이 ‘의뢰인이 대리인 교체를 할 수 없는 궁박한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민 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임을 주장하여 대응한다면 기각 또는 상당한 감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엄덕수 법무사(서울중앙회)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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