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4월호

동성동본 금혼 당시 허무인 母의 소생으로 등록한 외동아들에게 재산상속권을 주고 싶습니다. 저는 1982년 동성동본인 남성과 결혼했는데, 당시 동성동본 금혼(禁婚) 규정으로 인해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 채 이듬해 3월,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혼인신고가 불가능해 아들의 출생신고를 할 수 없게 되자 시아버지 가 저희 모르게 편법으로 생모인 제 호적에 성본을 달리하는 허무인(이름 두 자만 같은 가짜인물) 명의로 허위 호적을 만들어, 제 혼인신고(제1혼인)와 아들의 출생신고를 마쳤습니다. 1988년, 사실혼 부부를 구제하기 위한 「혼인관계특례법」이 제정되면서 허무인 명의로 된 생모의 허위 사 망신고를 거쳐 남편과의 혼인신고(제2혼인)를 정식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지금은 외동아들도 해 외에서 결혼해 손자녀도 있고, 제 명의 아파트 등 재산도 있지만, 법적으로 아들의 생모가 허무인으로 되어 있 어 제가 사망할 경우 아들에게 상속권이 없습니다. 아들이 일시 귀국해 DNA 검사를 하면 저를 생모로 가족관 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면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가사 혼인무효 및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과 등록부정정허가신청, 또는 양자·친양자 입양신고가 가능합니다. 아들이 일시 귀국했을 때 유전자 검사를 하여 가정법원에 생모와 아들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 고 그 승소(청구인용)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 소송은 귀하나 귀하의 아들 중 누가 원고로 되어도 허용됩니다. 허무인이 아니라면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 외에 아들이 원고가 되어(귀하는 원고적격이 없습니다) 제적등본에 기록된 호적상 생모와의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도 받아야 하는데, 아들이 받는 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이 없으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를 받지 못합니다(호적선례 제200409-1호). 그러나 귀하의 경우는 아들의 호적상 생모가 실존인물이 아니었고, 시아버지가 편법으로(아마도 위조호적 전문가 에게 의뢰했을 것입니다) 만든 가짜 호적이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이 아니라, 이해관계 있는 귀하가 아들의 호 적상 부모를 피고로 혼인무효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제1혼인의 부부 한쪽(妻)이 없으므로 「가사소송법」 제24조제2항 후문을 유추하여 실존하는 남편만을 피고로 ‘제1혼 인이 가짜호적을 만들어 신고된 혼인이어서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받아 이를 말소하면, 현재의 제2혼인만 유효한 것 이 됩니다(허무인 출생신고 말소는 판결 없이 지방법원의 등록부정정 허가만으로 가능. 대법원 1995.4.13. 95스5 결정). 이후 별도로 아들과의 유전자 검사를 통한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을 받아, 가족관계등록지 지방법원에 아들 출 생기록의 생모를 귀하로 정정하는 허가재판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만일 위 2개 판결(혼인무효 및 친생자관계존재확 인)을 통해 혈연진실주의를 실현하지 못한다고 해도 아들이 재산상속만 받도록 하겠다고 하면, 아들을 양자 또는 친양 자로 입양신고만 해도 귀하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으므로, 이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법률고민 상담소 23 2025. 04. April Vol. 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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