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허위 가등기로 동생에게 부동산을 이전해 기입등기가 말소되었는데, 회복하고 싶습니다. 친구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아 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친구가 소유한 부동 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했고, 법원에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친구의 부동산에 는 이미 친구의 동생을 가등기권자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등기는 실제로 소유권 이전의 합의 없이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었음에도 친구와 친구의 동생은 이 가등기를 근거로 본등기를 마쳤고, 부동산 소유권이 친구에서 친구의 동생으로 이전되었습니다. 이 로 인해 강제경매 대상이었던 부동산이 친구의 동생 명의로 넘어가, 법원은 강제경매결정 기입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였습니다. 친구와 친구의 동생이 짜고 저의 강제경매를 방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말소된 기입등기를 다시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동산 등기 채무자 동생을 상대로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의 회복절차에 대한 승낙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내리고, 이를 등기소에 촉탁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 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기입등기는 채권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기입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도 그 회복은 법원의 촉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강제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직접 기입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신 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등기부상 이해관계인을 상대로 승낙의 의사표시를 요구하거나 말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모두 이해관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2번 저당권 등기의 말소회복을 논할 때, 1번 저 당권 등기명의자는 이해관계인이 아닙니다. 이해관계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불법 말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회복되기 전에 제3자가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등과 같이 두 등기가 양립할 수 없는 경우라면 말소청구를 해야 합니다. 반면, 두 등기가 양립할 수 있는 경우에는 승낙의 의사표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당권등기의 말소회 복을 구하려는데 해당 부동산이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태라면, 회복등기를 위해 승낙을 구해야 합니다. 이 원칙에 따라,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서로 양립할 수 있는 관계로 봅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귀하(강제경매 신청 채권자)는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완료한 친구의 동생을 상대로,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의 회복절차에 대한 승낙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하며, 승소판결을 받아야 합니다(대법원 2019.5.16.선고 2015다 253573판결 참조). 또, 매각으로 인해 말소된 압류기입등기의 회복등기는 집행법원이 촉탁해야 하므로, 귀하는 해당 승소판결을 첨부 하여 집행법원에 압류기입등기 회복등기촉탁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2003.2.12. 부등 3402-91 질의회답). 김광수 법무사(대전세종충남회)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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