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4월호

피상속인과 상속 토지대장의 주민등록번호가 달라 등기신청이 각하되었는데, 이의신청이 가능할까요? 얼마 전 아버지가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왔던 땅을 남기고 사망하셨습니다. 이 땅의 등기부에는 아버지의 이름만 기재되어 있고, 카드식 구 토지대장에는 아버지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었으나 실제 번호와는 다 른 번호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지대장 등록관서에 요청해 잘못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한 후, 그 대장과 법무사의 동일인 보증서를 첨부해 등기소에 상속등기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등기소의 담당 등기관이 피상속인(아버지)의 이름과 등기부상 등기명의인의 이름만 같을 뿐, 토지 대장의 소유자란에 주민등록번호가 다르게 기재된 경위나 소유권을 증명할 다른 자료가 없어, 동일인 여부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등기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이 경우,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한지요? 상속 등기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구제되지 않으므로, 추가 자료를 확보해 다시 등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귀 사례에서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7호에 따라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 표시가 등기부 기록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이유로 등기를 각하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등기법」에 따르면 등기관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하고, 등기소에 이의신청 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제100조, 제101조), 등기관이 이의신청서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바로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게 됩니다[이는 민사소송법상 ‘재도(再度)의 고안(제446조)’과 유사한 제도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의신청은 등기 절차상의 문제에 대한 것으로, 등기관은 신청 내용이 실체법상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 를 심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즉, 등기부와 신청서류만을 보고 등기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하는 “형식적 심사권한”만 있을 뿐입니다(대법원 1995.1.20.자 94마535 결정). 따라서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등기관의 처분이 적법했는지만 판단할 뿐, 실질적인 권리관계를 심리하지 않으므로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행정소송으로 등기관의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할 수도 있지만, 실익이 크지 않을 가 능성이 큽니다. 결국 귀하의 사례에서도 등기명의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자료를 확보하여 다시 신청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 만약 등기부상의 명의자가 피상속인과 동일인이 아니라면, 귀하는 카드식 구 토지대장에 기 재된 명의자 또는 그 상속인을 상대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인하는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반면, 등기명의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인이지만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된 것이라면, 당시 잘못 기재된 경위와 소유 권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자료를 준비해 다시 등기신청을 하면 될 것입니다(대법원 2020.1.7.자 2017마6419 결정). 법률고민 상담소 25 2025. 04. April Vol. 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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