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구조금, 상황에 따라 분할 지급도 가능해졌어요 지난 2025.3.21.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이 시행되면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는 구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범죄피해자나 그 유족이 연 령,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구조금 관리능력이 부족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 범죄피해자구조심의회의 결정에 따라 분할 지급이 가능토록 한 것이다. 또한, 장해구조금이나 중상해구조금을 신청한 범죄 피해자가 구조금을 지급받기 전에 사망하더라도 그 유족 이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한편, 범죄피해자구조심의회가 가해자에게 손해배 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가해자의 지급능력을 조사하 기 위해 가해자의 토지, 건물, 자동차, 금융재산 등의 자료 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되어 가해자에 대한 철저 한 구상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2025.3.21. 시행) 공동명의 1주택자도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가 가능해졌어요 지난 3.1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어려운 경제 여건과 종합부동산세 부담 증가를 고려하여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 적용 대상에 공동명의 1주택자가 추가되었다. 기존에는 1세대 1주택자만 종합 부동산세 납부 유예 대상이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명의 1주택자도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되었다(제20조의2제1항제1호). 또한, 개정된 납부 유예 규정은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개정 이후 발생하는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부터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고, 1주택자의 세제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 (2025.3.14. 시행)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제도가 신설되었어요 지난 2025.3.2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이 시행되면서,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업 무 수행 역량을 검정하는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이 도입되었다. 이 시험에 합격하고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공인재난관리사 자격 이 주어진다. 또한, 재난과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책 임관을 둘 수 있는 기관이 기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 단체에서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 관으로 확대되었다. 안전책임관은 재난 등 사고 발생 시 초기대응 및 보고,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관리, 재 난 및 안전관리 관련 교육·훈련 등을 담당한다. 아울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 및 안전 관리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인재 난관리사 자격을 가진 재난관리 전문인력을 관련 업 무에 배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2025.3.20. 시행) ₩ ₩ 27 2025. 04. April Vol. 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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