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본 세상 요즘 화제의 판결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 는 집합건물 관리단 A가 신탁회사 B 를 상대로 낸 관리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경기도의 한 아파트 단지 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은 미분양 호실들의 관리비가 약 5500 만 원 연체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 호실들은 건설사(위 탁자)가 신탁회사(수탁자)에 소유권을 넘겼는데, 신탁회 사는 “건설사와 맺은 계약에 따라 관리비는 건설사 몫”이 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1·2심 법원은 신탁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신탁계약서 가 등기부에 포함돼 있고, 거기에 ‘관리비는 위탁자(건설 사)가 낸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신탁회사는 관리비를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2012년 7월 개 정된 「신탁법」에 따르면, 신탁등기로는 “이 재산이 신탁 재산이다”라는 사실만 제3자에게 주 장할 수 있을 뿐, ‘관리비는 누가 낸다’ 등을 포함한 계약 내용까지 주장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며, 1·2심이 인용한 판례는 옛 「신탁법」에 적용되는 것이 므로, 현재 사건에는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2012년 개정된 「신탁법」 하에서 신탁회 사가 관리비 납부를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신탁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신탁등기는 해당 부동산이 신탁재산에 속한다는 사실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을 뿐, 관리비 납부의무자를 위탁자로 정한 신탁계약 내용 으로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로 소유권을 가진 신탁회사가 관리비도 책 임져야 한다는 원칙이 확립되어, 앞으로 신탁계약을 이 유로 관리비 체납을 회피하는 사례들이 방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경찰관인 A씨가 경기도북부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불문경고 처분취소소 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8월, ‘동거남과 시비가 있다’는 신고 를 접수받고 현장에 총 세 차례 출동했지만, 가정 폭력이 아닌 단순한 시비였다 판단하고 파출소로 복귀했다. A씨 대법원 2022다233164 대법원 2024두33556 원심(원고 패소) 파기환송 현행 「신탁법」 상 신탁원부에 기재된 ‘위탁자의 관리비 부담 계약’은 제3자 대항력이 없다. 신탁사는 관리비 책임져야 원심(원고 패소) 확정 가정폭력 신고 접수 시 피해자 분리조사 등 적극 조치 취하지 않은 경찰관의 징계는 정당하다. 집합건물 관리비 청구 “관리비는 위탁사가 내기로 계약했다”는 신탁회사 상대로 연체 관리비 청구소송 제기한 입주자대표회의 불문경고처분 취소 3차례 가정폭력 신고에 출동했다 그대로 복귀한 경찰, 피해자 사망 후 불문경고처분 받자 취소소송 제기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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