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4월호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 는 A 부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임용 거부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 으로 환송했다. A씨는 ‘필수학술논문 중 국내 A 급 이상 7편’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2022.2. 재임용이 거 부되자 임용기간 만료일(2022.2.28.)에 4편의 논문 게재 예정 증명서를 제출했으나 「교원인사규정」에 따른 ‘임용 기간 내 원본 제출’ 요건 미충족으로 재임용이 결국 거부 되었고, 교원소청심사위의 취소 요청도 기각되자 취소 소 송을 제기했다. 1심은 대학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보았으나, 2심은 대학이 공정한 심사를 거치지 않아 재량권을 일 탈·남용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 다. 그러나 대법원은 대학 측의 재임용 거부가 「사립학교법」과 「교원인사규정」 에 따른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필수학술논문 발표기준 이 학문적 가치를 평가하는 핵심 요소 이며, 임용기간 만료일까지 원본 제출이 요구되는 규정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약 7년의 임용기간 동안 최소 7 건의 논문을 게재토록 한 요건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 며, 사립학교 교원은 임용기간 만료로 신분을 상실하므 로, 만료 후 논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재임용 심사의 고 려사항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성주원 『이데일리』 기자 대법원 2024두55877 원심(원고 승소) 파기환송 논문 기준 미달에 따른 재임용 거부는 대학의 자율적 판단으로,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7년간 논문 7편 발표’ 요건 미달해 재임용 거부된 부교수, 교원소청심사위가 취소요청 거부하자 소송 제기 가 복귀한 뒤 신고자는 방범 철조망 을 뜯어내고 주거지에 들어간 동거남 에게 여러 차례 폭행당해 숨졌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직무 태만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A씨는 불복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2022년 4월, 보다 가벼운 징계인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다. 하지 만 A씨는 불문경고도 정당한 징계가 아니라며 취소소송 을 제기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출동 당시 신고자와 동거남이 가정구성원 사이인지 여부를 알 수 없었고, 가 정폭력이 발생했다고 판단할 만한 특별한 정황도 발견되 지 않았었다고 항변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가정폭력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을 강구했다고 판시했으나, 2심 재판부는 “A씨가 관계지침에 따라 현장출동 당시 가정구성원 간의 다툼, 언쟁이 있었음을 인지한 이상 언제든 지 가정폭력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 음을 예상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의무가 있음에 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A씨 가 세 차례의 현장출동을 통해 신고내용의 실질이 가정 폭력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신고자와 동거남의 다툼 이 가정폭력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음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관련 조사 및 평가를 충실히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29 2025. 04. April Vol. 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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