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4월호

1. 들어가며 – 헌법불합치 결정과 법적 공백 혼인은 사회적 소산이고, 시대가 지남에 따라 변천 하면서 폭넓은 의미를 포괄하는 복잡한 문화현상이다. 그래서 여러 나라의 법률·관습·종교 등의 각종 사회규범 에 따라, 또는 시대와 장소, 국가와 민족에 따라 혼인의 형태는 각양각색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하여 개 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하고(「헌법」 제36조), 「민법」에서 혼인제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혼인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한 요건 을 갖추어야 성립하는데, 「민법」의 태도는 혼인신고와 같 은 형식적 요건과 혼인장애사유(무효·취소사유 포함)와 같이 실질적 요건을 명문화한 법률혼주의를 유지하고 있 다. 법무사 시시각각 이슈와 쟁점 흔들리는 금혼의 경계, ‘근친혼’ 어디까지 막을 것인가? 개정시한 넘긴 ‘헌법불합치 근친혼 금지 규정’의 쟁점과 개정 방향 그리고 대표적인 혼인금지사유에는 바로 ‘근친혼’이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2.10.27.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하는 「민법」 제815조제2호는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면서, 위 무효조항에 대하여 2024.12.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22.10.27.자 2018헌바115결정).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민법」의 개정시한을 명시했 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친혼의 범위를 둘러싸고 다 양한 논의들이 대립하는 가운데 올해부터는 「민법」 제 815조제2호의 규정마저도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래서 이제는 8촌 이내 혈족이 서로 관계를 몰랐거 나 혹은 고의로 혼인신고를 했다면 무효로 할 수가 없어 서 8촌 이내 근친혼을 금지(「민법」 제809조제1항)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무효라고 할 수 없 는, 이른바 법적 사각지대도 존재하게 되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우리 「민법」 상 8촌 이내 혈족 사 이의 혼인을 금지하고 있는 근친혼을 둘러싼 법률관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결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관련 규 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발의된 입법안을 통하여 근친혼에 관한 쟁점과 개정방향에 대하여 접근하고자 한다. 김성태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국제법무학과 교수 · 법학박사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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