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민법」 상 근친혼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가. 근친혼 규정에 관한 「민법」의 연혁 1948년 건국 이후 근친혼 금지와 관련된 우리 「민 법」 상의 규정은 1956.9.5.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민법안심 의소위원회에서 “친족 또는 친족이었던 자간의 혼인만을 금지할 것”이라는 안을 성안하여 1957.9.11. 법제사법위 원회에서 통과시켜 국회 본회의에 회부하였고, 1957.12.5. 국회 본회의에서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라는 舊 「민법」 제809조제1항의 규정이 통과되 어 시행되다가 이후 1997년 헌법재판소 결정(헌법재판소 1997.7.16자 95헌가6결정)으로 2005년 동성동본 혈족 사이 혼인 금지 조항을 “8촌 이내 혈족은 혼인 금지” 등 으로 축소하는 식으로 개정이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앞선 2022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에 따라 「민법」 제809조제1항에서 8촌 이내의 혈족사이 의 혼인을 무효로 하는 규정(「민법」 제815조제2호)을 개 정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 도록 헌법소원을 제기한 A는 미국에서 B와 결혼생활을 하고 귀국하여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한 부부였으나 이후 A가 B를 상대로 6촌 사이인 점을 내세우며 혼인을 무효 로 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이혼소송 1·2심에서 이들 의 혼인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자 이에 반대한 B가 헌법재 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건이었다). 나. 「민법」 제809조제1항에 대한 헌재 결정(합헌) 우선 헌법재판소는 근친혼을 금지하는 이유가 가족 제도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미 근친혼이 이 뤄져 부부간 권리와 의무 이행이 있고 가족 내 신뢰에 대한 기대가 발생했는데, 일률적으로 그 효력을 소급해 상실시킨다면 이는 ‘가족제도 기능 유지’라는 본래의 입 법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8 촌 이내 혈족의 혼인을 무효로 하는 「민법」 제815조제2 호에 대해서는 전원일치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 렸다. 그러나 8촌 이내 혈족의 혼인을 금지한 「민법」 제 809조제1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합헌’이라는 결정 을 했으나 ‘8촌’이라는 근친혼 범위가 적정한가를 두고 재판관들의 치열한 의견이 있었다. 재판관 5인은 8촌 이내 혈족의 결혼을 여전히 금지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금혼조항은 근친혼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가족제도 기능을 유지 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며 8촌 이내 혼 인을 금지한 것은 근친혼 발생을 억제하는 데 기여하므 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는 의견이었다. 특히 혼인이 금지되는 혈족 범위가 외국의 입법례보 다 상대적으로 넓은 것은 사실이지만, 역사·종교·문화적 배경이나 생활양식의 차이로 가족 관념이 다르기에 국 가 사이의 단순 비교가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면서 금혼 조항으로 법률상 배우자 선택이 제한되는 범위는 친족 관계 내에서도 8촌 이내이기에 넓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 단했다. 그러나 재판관 4인은 8촌 이내 혈족을 근친으로 여 기는 관념이 오늘날에도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통념 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금혼조항으로 보호하려는 공익 (가족질서 유지)에 비해 이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혼인의 자유)이 훨씬 더 중대하다는 헌법불합치 판단을 했다. 3. 「민법」 개정안의 검토 2022.10.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관련된 「민법」 개정 안은 우선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의 무효 조항 삭제 및 혼 인취소청구권의 제척기간 설정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개 정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8205호)과 무효 인 혼인의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5075호) 등 총 2건이 지금까지 발 의되었다. 각각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1 2025. 04. April Vol. 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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