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2023.11.28.~12.6.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근친혼 금 지 범위에 대해 75%의 응답자가 ‘현행과 같은 8촌 이내’ 를 찬성했다는 결과에서 보듯 근친혼에 대한 국민의 법 감정 또한 살펴봐야 할 것이다. 4. 나가며 – 인식 변화에 맞는 혼인제도 정비 필요해 앞선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가 기한 내 법을 개정하지 못해 관련 조항의 효력이 상실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러나 현재 「민법」 제815조 제2호의 ‘8촌 이내 혈 족 간의 혼인은 무효’라는 조항이 효력을 상실한 만큼, 우 리 사회의 근친혼에 대한 인식을 반영한 적절한 「민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개정안이 어떤 방향으로 정해지든, 그 여파는 과거 동성동본 금혼의 폐지 당시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 회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이는 혼인제도가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제도이 며, 특히 혼인을 금지하는 제한사유는 사회 구성원 모두 의 공감대를 얻어야 하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과 입법안의 태도를 보면, 결국 우리 사회에서 근친혼의 범위를 축소하는 방 향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인정하고 있는 ‘8촌’이 라는 범위를 기준으로 근친혼의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통해, 개정의 “폭”이 결정될 것 이다. 다양한 사회현상과 제도적 의미를 담고 있는 혼인 제도와 관련하여, 동성혼이나 졸혼(卒婚) 등 여러 사회적 이슈가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오늘날 우리 사회 의 혼인에 대한 인식과 관념에 비추어 적절한 혼인제도 가 우리 「민법」에 규정되기를 바란다. 종국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논의를 계속 이어나가야 하는 부분은 ‘근친혼의 범위’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과 입법안의 태도를 보면, 결국 근친혼의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인정하고 있는 ‘8촌’이라는 범위를 기준으로 근친혼의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통해, 개정의 “폭”이 결정될 것이다. 33 2025. 04. April Vol. 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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