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4월호

1. 들어가며 –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 2024.6.27. 헌법재판소는 직계혈족, 배우자 등 사이 에서 벌어진 재산범죄의 형을 면제하는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다. 불합치 결정의 주요 이유로 소추의 가능성을 남기지 않고 일률 적으로 형을 면제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2025.12.31.까지 형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해당 조항 은 효력이 상실된다. 한편, 이날 헌법재판소는 상대적 친 고죄를 규정한 「형법」 제328조제2항은 고소를 소추조건 법무사 시시각각 이슈와 쟁점 노인 대상 경제적 학대, 86.6%가 ‘가정’에서 발생 노인 대상 경제적 착취범죄에 대한 ‘친족상도례’ 폐지 및 처벌강화 입법론 1 으로 규정하고 있어 제1항과 달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 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합헌결정을 하였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제1항을 삭제하는 의원입법안 이 발의되기도 하였다.2 필자는 헌재 결정 이전부터 노 인 대상 경제적 착취범죄(이하 ‘경제적 착취범죄’)에 대하 여는 친족상도례 규정을 배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노 인복지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글에서 그 근거와 개선방안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2. ‘경제적 착취범죄’의 개념과 현황 가. 개념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는 노인학대의 유형으 로 ‘경제적 착취’를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정의는 두 고 있지 않다. 보건복지부·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발 행한 「2023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서는 경제적 학대를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 이성기 성신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 · 법학 박사 1 본 원고는 필자가 2024.2. 『법조』 제73권 제1호에 게재한 “노인 대상 친족의 경제적 착취범죄에 대한 친족상도례 적용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의 일부 내용을 발췌하 여 요약·수정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인용 표시는 해당 논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24.7.3. 전용기 의원 대표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1331)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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