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4월호

리를 빼앗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 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 제 등을 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노인의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범죄 행위는 모두 ‘경제적 착취범죄’로 취급해야 하며, 사기·횡 령·배임 등 형법과 특별법상 전형적인 재산범죄는 경제 적 착취범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발생 현황과 특징 「2023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노인 학대는 신체적 학대(42.7%), 정서적 학대(42.6%), 방임(7.1%), 경 제적 학대(3.3%), 성적 학대(2.5%) 등의 순으로 나타났는 데, 연도별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경제적 학대는 주로 가정에서 발생하였고(86.6%), 주요 피해자는 여성(68.8%)이며, 가정 내 가해자는 아들 (51.4%), 배우자(14.5%), 딸(12.8%) 순으로 나타났다. 신 체적 학대, 방임 등과 달리 경제적 학대의 드러나지 않는 특성을 고려하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한편, 2012~2021년 경찰청 범죄통계에서 나타난 60 세 초과 노인을 대상으로 한 절도, 사기, 횡령, 배임죄의 유기 0.2% 자기방임 1.6% 성적 학대 2.5% 경제적 학대 3.3% 방임 7.1% 신체적 학대 42.7% 정서적 학대 42.6% 전체 학대유형 10,638건 2022 10,545건 2023 10,638건 <표1> 노인학대 건수 및 유형 <표2> 경제적 학대 발생장소 및 가정 내 학대 행위자 유형 시설 41건 가정 305건 아들 51.4% 딸 12.8% 배우자 14.5% <출처> 「2023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출처> 「2023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35 2025. 04. April Vol. 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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