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 현황을 보면, 절도죄와 배임죄의 발생 건수는 큰 증 가가 없는 반면에 사기죄와 횡령죄는 각각 200%, 300% 이상 증가하였고, 이는 60세 이상 인구 증가율보다 훨씬 높다.3 경제적 착취범죄는 가족, 보호자 등 신뢰 관계에 있 는 사람 간에 주로 발생하며, 지속성, 가해자와의 힘의 불균형, 의존성을 특징으로 한다. 신체적 학대, 방임 등과 달리 외부적 관찰이 어렵고, 가해자는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를 가장하기 때문에 피해자나 제3자의 신고를 기대 하기도 어렵다. 3. 경제적 착취범죄와 친족상도례 가. 「형법」상 친족상도례 「형법」 제328조제1항의 친족상도례는 인적 처벌조 각사유로서, 범죄성립에도 불구하고 실무상으로는 공소 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한다. 따라서 공소제기가 거의 되지 않는다. 제2항은 상대적 친고죄로서 친족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고소가 없으면 수사를 개 시하지 않는 것이 수사상 관행이다. 나. 「장애인복지법」·「노인복지법」상 친족상도례 한편,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은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로서 「형법」 제250조 살인죄 등 강력범죄뿐만 아니라 제347조(사기) 등의 재산범죄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88조의3은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에 대하여 친족상도례 규정을 배제하고 있다. 반면에 「노인복지법」은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 다. 다만, 「노인복지법」 제39조의9제5호가 ‘노인을 위하 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 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데, 이 규정은 친족상 도례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횡령죄 와 상상적 경합범이 성립할 경우, 법정형이 중한 횡령죄 로는 처벌이 어렵고 법정형이 더 경한 범죄로 처벌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4. 경제적 착취범죄에 대한 친족상도례 폐지 노인 대상 경제적 학대의 가해자들은 노인의 동의 가 있었음을 이유로 항변하는 경우가 많다. 가해자와 친 밀하고 의존적인 관계로 인해 또는 일정한 인지기능 저하 로 인해 피해자는 사실을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주장하 기 어렵다. 가해자가 친족이라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 가. 폐지의 당위성 첫째, 친족을 불문하고 ‘누구든지’ 경제적 학대행위 를 하는 사람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노인복지법」의 제정 취지이다. 그렇다면, 횡령죄, 사기죄 등 형법상 친족상도 례가 적용되는 재산범죄에 대하여도 친족상도례의 적용 을 배제하는 것이 마땅하다. 둘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재산범죄에 대하여 는 친족상도례를 배제하면서 그에 못지않게 취약한 고령 자에게 친족상도례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다. 노인을 부양하는 자식 등 친족에 대한 피부양 노인 의 신체적·정신적 의존성과 의사결정능력의 취약성은 장 애인과 별반 다르지 않다.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일률적 인 보호가 타당한지에 대한 이견이 제시될 수 있지만, 노 인 연령 상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고 려하면 이 또한 해결 가능하다. 「형법」 제328조제1항의 형 면제 폐지 대신에 친고죄 규정을 두자는 대안도 실효성이 없다. 장애인과 달리 노 인의 경우 모든 가정이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회적 파 법무사 시시각각 이슈와 쟁점 3 이성기·조영일, 「미국 고령자 대상 경제적 착취 범죄 처벌에 관한 법제도 연구」, 『경찰법 연구』(제21권 제1호), 한국경찰법학회(2023), 126면, <표>1.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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