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4월호

장이 크다는 점이 지적되지만, 경제적·신체적 의존도가 강한 피해 노인이 스스로 자식 등 가족에 대하여 고소할 것을 기대하기란 어렵다. 반의사불벌죄로 하면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의 개시 는 가능하다는 점에서 친고죄보다는 낫다고 할 수도 있 다. 그러나 수사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개시되는 실무 를 고려하면 현실적인 대안이 되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고소 등 조치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해자의 기대가 커 위하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나. 폐지의 장·단점 경제적 착취범죄에 대하여 친족상도례를 전면적으 로 폐지할 경우, ①경제적 착취범죄를 중대하게 취급하 는 사회적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파할 수 있으며, ②제3자 에 의한 신고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크다. 부작용도 예상된다.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 니기 때문에 친족인 피해자가 고소 또는 신고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고, 타인에 의해 신고가 되더라도 피해 사실 을 숨기거나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친고죄로 인해 수사가 피해자의 의사에 전 면적으로 좌우되는 것보다는 더 큰 범죄 억지력을 발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 자녀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장 애인 자녀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착취는 「장애인복지법」 의 적용을 통해 친족상도례 배제가 가능하며, 그 이외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경제적 착취는 피해가 일반적인 것 은 아니며, 오히려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보호를 강 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비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부작용은 실무 차원에서 최소화할 수 있다. 범죄 경 중과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할 수 있다. 신분 관계가 없는 공범만 처벌받는 현행법상 의 불합리한 결과도 해결가능하다. 5. 맺으며 – 「노인복지법」 개정, 친족상도례 배제 및 상습범 가중처벌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 각목의 노인학대 관련 범죄에 사기·횡령·배임 등의 재산범죄를 추가하고, 친족 상도례 배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또한, 노인학대 관련 범죄의 상습범에 대하여는 법정형 1/2까지 가중 처벌하 는 규정을 신설하여, 상습적인 경제적 착취범죄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노인 대상 경제적 착취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형법」 및 특별법상 친족상도례 적용 재산범죄를 「노인복지법」에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추가하여 친족상도례 규정을 배제하고, 상습범의 가중처벌(법정형 2분의 1까지) 조항을 신설하여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37 2025. 04. April Vol. 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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