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서명제를 시행한 지 2년이 넘었다. 그간 이 제 도에 대한 비판이 많았다. 별 의미도 없고 번거롭기만 한 제도를 왜 시행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자필서명제와 관련한 여러 갈래의 의견들이 있는데, 본 글에서는 현행 자필서명제의 의미와 개선사항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자필서명제와 그동안의 논의 ‘자필서명제’는 「부동산등기규칙」에 근거한 것으로, 법무사나 변호사 등 자격자대리인이 부동산의 권리에 관 한 등기신청을 할 때 등기의무자를 확인하고 자격자대리 인의 성명을 자필로 기재한 정보(자필서명정보)를 부동 산등기신청서에 첨부하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자필서명정보의 정확한 명칭은 ‘자격자대리인의 등 기의무자 확인 및 자필서명정보’로서, 이는 「부동산등기규 칙」 제46조제1항제8호에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 로 「법무사법」 제25조(위임인의 확인) 규정과 유사하다. 법무사 시시각각 발언과 제언 ▶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제1항제8호 자격자대리인이 다음 각 목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자 격자대리인(법인의 경우에는 담당 변호사·법무사를 의 미한다)이 주민등록증·인감증명서·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등 법령에 따라 작성된 증명서의 제출이나 제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임인이 등기의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자필 서명한 정보 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나.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 「법무사법」 제25조 법무사가 사건을 위임받으면 주민등록증·인감증명서 등 법령에 따라 작성된 증명서의 제출이나 제시, 그 밖에 이 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임인이 본인이거나 그 대 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확인 방법과 내용 등을 사 건부에 적어야 한다. 자필서명제는 부동산등기의 진정성 확보를 위해 「부동산등기법」에 규정(입법)하려던 소위 ‘본직본인확인 제’의 입법 실패 이후 법원에 적극적으로 요청해 이루어 졌다. ‘본직본인확인제’는 자격자대리인이 등기신청 시 등 기당사자 즉,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 또는 그 대리인을 김진석 법무사(서울중앙회) 자필서명제, ‘대면확인’ 등 명확히 규정해 실효성 높여야 ‘자필서명제’ 개선 방안에 대한 제언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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