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자대리인(본직)이 ‘직접’ 본인 여부와 등기의사를 확 인하고, 그 내용을 서면에 기재토록 한 제도다. 입법 추진 당시 먼저 대한법무사협회의 회칙으로 그 내용을 규정(「법무사의 본인확인 등의 절차에 관한 규정」, 2016.6.15.제정, 이하 ‘협회규정’이라 함)하고 양식 을 만들었는데, 본인확인의 주체는 법무사 본직, 확인의 대상(객체)은 등기의무자뿐만 아니라 등기권리자와 그 대리인도 포함하고 있으며, 확인방법은 대면확인이다. 현 행 자필서명제와의 구체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다. ◦ 확인의 주체 : 먼저 현행 자필서명제는 확인의 주체에 있어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사무원(직원)도 포함되는지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실무상 혼란을 야기하 고 있다. 확인의 주체에는 자격자대리인 외 사무원은 해 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간 실무 에서 사무원이 당사자를 확인하는 관행이 있어 이를 명 확히 할 필요가 있다. 현행 「법무사법」 상 위임인 확인규정은 등기를 포함 한 ‘법무사업무 전체’에 해당하는 규정임에 반해, 현 자 필서명제는 법무사업무 중 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부동산 상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등기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확인의 주체는 당연히 자격자대리인에 한정해야 한다. 위임인 확인절차는 등기에 있어 본질적인 내용이므로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사무원이 하도록 할 수 는 없는 것이다. 이는 법률 상 진료는 의사만, 조제는 약 사만 하도록 한 것과 비슷하다. ◦ 확인의 대상(객체) : 현행 자필서명제는 확인의 대상 에 있어 등기의무자의 대리인에 관한 내용이 빠짐으로써 외견 상 등기의무자 ‘본인’만이 확인대상인 것으로 되어 있다. 협회 규정에서 확인대상에 대리인을 포함시킨 것 은, 실무상 본인만을 확인대상으로 하면 사정에 따라 본 인을 직접 대면확인하지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를 감안 한 것으로 보인다. 대리인 확인만으로 미흡하면 다른 여 러 수단을 통해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면 될 것이다. ▶ 자필서명제와 본직본인확인제의 차이점 비교 구분 자필서명제 본직본인확인제 확인의 주체 자격자대리인, 사무원(불명확) 자격자대리인(본직) 확인의 대상 (객체) 등기의무자(본인)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 그 대리인 확인 방법 대면확인 여부 불명확 대면확인 필수 2. 자필서명제의 6가지 개선방안 ① 확인의 주체에 사무원이 아닌 자격자대리인임을 명확 히 한다. ② 확인의 대상(객체)에 등기의무자 본인 외 대리인 포함. ③ 확인의 방법과 관련해 ‘비대면’이 아닌 ‘대면’ 확인임 을 명확히 한다. : 대면확인에도 사고발생 위험이 있 는데, 비대면 확인방법은 적절치 않다. 대면확인이 위 임인에게 지나치게 불편하다면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화상공증처럼 화상확인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④ 등기의무자 기재 시 성명·주민등록번호 외 연락번호 의 기재 : 나중에라도 자격자대리인의 직접 확인 여부 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위임인 확인제도의 실효 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다. ⑤ 자격자대리인이 직접 등기의무자 본인이나 대리인을 확인했다는 본인이나 대리인의 필적 기재를 통한 실 효성 확보 : 위임인이 번거롭지 않도록 “자격자대리인 이 직접 위임인 본인이나 대리인을 확인했다”는 부동 문자를 기재, 그 옆에 위임인의 성명을 자필로 기재토 록 하면 될 것이다. ⑥ 자필서명정보를 일정기간 사무소에 보관토록 규정 : 현재 확인서면 역시 법령이나 회칙 상 보관의무가 없어 사후통제 및 확인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문제가 있다. 위와 같이 개선한다면, 부실등기 방지 및 법무사 중 심 사무소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39 2025. 04. April Vol. 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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