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 접근 용이 큰 변화, 그러나 여전한 개선점 전자소송시스템 개편으로 이제는 공동인증서(구 ‘공 인인증서’)만이 아니라 금융인증서로도 등록이 가능해졌 다. 공동인증서를 일일이 들고 다니지 않아도 어디서든 금 융인증서로 로그인이 가능해 접근이 보다 용이해진 것은 큰 변화다. 그러나 역시 불편한 점들이 있어 정리해본다. ① 소장 등 서면작성 시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 호) 항목에 붙여넣기가 안 되고 직접 입력해야 하 며, 입력 후 뒤 번호가 보안처리 되어 보이지 않고 표시 버튼을 눌렀을 때만 몇 초간 나타났다가 다 시 마크 처리되는 점 ② 사건 검색 시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사건번호, 당사자를 입력하고 검색 가능하나, 검색 내용에 서 당사자 등의 이름이 ‘김○○’으로 검색되는 점 – 다수 법무사의 지적이 있었음. ③ 시스템 변경 후 고무적인 발전으로 기대되었던 법무사의 민사신청, 집행사건의 제증명 발급은 시스템 상으로는 가능한 듯 보였으나, 고객센터로 부터 법무사는 발급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 받음 - 협회에서 대법원측으로부터 개선 약속을 받았다고 하는데, 발전적 개선을 기대한다. ④ 송달문서를 직접 저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 축된 점 또한 커다란 변화이고 발전으로 생각되 나, 문건을 저장할 시 폴더와 문서명을 지정함이 없이 바로 다운로드 되므로 저장 후에 매번 파일 을 찾아 수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⑤ 완료사건 지정이 일정 범위 하에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불편함. - 기존 시스템 하에서는 사용 자의 판단 하에 완료사건 지정·취소가 가능해 실 질적으로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는 완료사건 지정을 할 수 있었으나, 현 시스템 하에서는 완료 사건 지정에 제한이 있어 사실상 종결된 사건들 까지도 진행사건 목록에 남겨두어야 하는 불편함 이 있음. ⑥ 익숙함의 문제이기도 하나 기존과는 달리 파일첨 부방식 작성 버튼이 직관적으로 눈에 들어오지 않아 바로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급적 서류 작성 전에 파일첨부방식/직접작성방식을 선 택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되면 좋겠음. ⑦ 기존 시스템에서는 한 화면에 들어왔던 내용들이 이제는 스크롤을 내려야 볼 수 있어 한눈에 들어 오지 않아 뭔가 어수선하다는 느낌을 가지게 됨. – 이는 미래등기시스템도 동일 3. 향후 과제 - 불편사항 직접 접수하는 ‘민원창구’ 만들어야 미래등기시스템과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개통 한 달 사용 후기를 정리해 보자면, 긍정적인 변화도 있으나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특히 법무사 들 사이에서는 민원 콜센터에 연락해도 연결이 잘 되지 않아 불편사항을 토로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다. 모든 시스템은 만드는 주체와 사용하는 주체가 함 께 완성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 다. 아무리 잘 만들어진 시스템도 사용자가 없으면 무용 하고, 개선이 필요한 점에 대한 관리 주체의 피드백 조치 가 없으면 사용자들이 외면하게 되어 있다. 아직 시스템 변경 초반이므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 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사용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 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터넷등기소 및 전자소송 홈페이 지 내에서 사용자들로부터 직접 불편 민원을 접수하는 창구를 만들고, 이를 반영해 보완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협회 정보화위원회에서도 계속하여 두 시스템에 대한 법무사의 민원사항을 수렴하여 대법원에 개선을 건 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볼 계획이다. 41 2025. 04. April Vol. 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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