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4월호

법무사 시시각각 뉴스투데이 기획재정부, 75년 만에 상속세 개편안 발표 유산세 방식 폐지, 상속인별 과세로 형평성 강화 정부가 75년 만에 상속세 과세체계를 개편한다. 기 획재정부는 지난 3.12.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하 고, 기존의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 한다고 밝혔다. 이는 상속인이 실제 취득한 재산에 따라 세금을 부 과하는 방식으로, 다자녀 가구의 부담을 완화하고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 면 2028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상속인별 과세로 부담 완화, 배우자·자녀 공제 확대 현재 상속세는 사망자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세 율을 적용하는 유산세 방식이다. 이 방식은 상속인이 많 아도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어 다 자녀 가구가 상대적으로 높은 세 부담을 지는 문제가 있었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각 상속인이 받은 재산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율을 적용해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공제 방식도 개선된다. 기존 일괄공제(5억 원)를 폐 지하고, 자녀 1인당 5억 원의 공제를 적용한다. 배우자 의 경우 기존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10억 원까지 공제가 확대된다. 이를 통해 배우자와 자녀가 각자 상속받은 만 큼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조세 회피 방지책 마련, 생전 증여 과세 기준 변경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해 위장 분할, 우회 상속 등에 대한 감시 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AI 생성 문서, 딥페이 크 영상 등 조작된 자료를 증거로 제출할 경우 출처 공 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생전 증여 재산에 대한 과세 기준도 변경된다. 기존 에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도 상 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됐지만, 개편안에서는 실제 상속 인이 받은 재산만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창업자가 임직원에게 생전 증여한 재산 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는 문제도 해소될 전망이다. 과세 형평성 강화 vs ‘부자 감세’ 논란 이번 개편안은 일본, 독일, 프랑스 등 OECD 주요국 이 채택한 유산취득세 방식을 따른다는 점에서 국제 기 준에 부합한다. IMF와 OECD도 유산취득세가 부의 집중 을 완화하고 공정한 과세를 가능하게 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일부에서는 고액 자산가의 세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부자 감세’ 논란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 법 개정을 목표로 입법예고 와 공청회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2028년부터 유산취득세 방식이 적용된다. 이번 개편이 조세 형평성 을 높일지, 논란을 불러올지는 향후 국회 논의를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 42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