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4월호

NEWS TODAY 대법원 인공지능연구회, 「사법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가이드라인」 발표 AI로 작성한 문서·증거 제출 시, 출처 밝혀야 지난 2월, 법원이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을 위한 기준을 마련했다. 「사법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가 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은 법원이 AI를 활용할 때 지켜야 할 원칙과 법관 및 소송당사자의 AI 사용 시 유 의점을 담고 있다. 법원 인공지능연구회가 주도해 작성한 것으로, AI 시대에 걸맞은 사법 체계 구축을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 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효율성과 사법의 기본 가치 사 이의 균형을 핵심 원칙으로 삼았다. AI가 법관을 보조하 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지만, 최종 판단은 인간 법관이 내려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AI가 법률 검색, 서면 요약, 법원 행정업무 지원 등 에 활용되면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AI가 직접 판 결을 내리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AI의 ‘환각 현상’(hallucination)과 ‘편향성’(bias) 문 제도 지적됐다. AI가 존재하지 않는 판결을 생성하거나 특정 데이터 편향으로 인해 왜곡된 결론을 도출할 가능 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관은 AI가 제공하는 정보를 무비판적 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신뢰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AI가 법원의 재판 효율성을 높이고, 소송당사자의 사법 접근성을 개선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AI가 적절히 활용되면 재판 절차가 간소화되 고 법률 서비스 이용이 쉬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AI가 법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침해할 가능 성이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AI가 소송 과정에서도 활용되는 현실을 반영 해, 소송당사자가 AI로 작성한 문서나 증거를 제출할 경 우 출처를 밝혀야 한다는 원칙이 포함됐다. AI가 생성한 문서, 동영상, 음성 파일 등이 법적 증거로 활용될 경우, 법원이 이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한편, 딥페이크(Deepfake) 기술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AI를 활용한 영상·음성 조작 기술이 정교해지 면서 법정에서 증거의 신뢰도를 판단하는 것이 더욱 어 려워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법원은 AI로 생성된 증거물의 진위를 가리는 절차 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향후 「민사소송규 칙」 및 「형사소송규칙」의 개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관이 AI를 사용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가 최우선 과제로 강조됐다. 판결문 초안, 사건 관계인의 개인정보, 영업비밀 등을 상용 AI에 입력해서는 안 되며, 사법부가 독립적인 AI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법원 인공지능연구회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시작으 로, AI 활용이 사법부 전반에 미칠 영향을 지속적으로 연구할 계획이다. AI가 법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 할 수 있지만, 법관의 역할과 책임이 AI에 의해 축소되 지 않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다. 향후 법원은 AI 기술을 신중하게 도입하면서도, 사 법 시스템 현대화를 위한 방안을 점진적으로 모색할 것 으로 보인다. 43 2025. 04. April Vol. 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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