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시시각각 뉴스투데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의료생협도 “경영공시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 하도급 부당특약, 계약내용 있어도 “자동 무효화” 앞으로 ‘보건·의료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은 정관· 규약·사업결산 보고서, 총회·이사회 활동 내역 등을 매년 공시해야 한다. 의료생협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소 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 개정안이 지난 3.13. 국회를 통과했다. 그동안 의료생협은 경영공시 의무가 없어 재무 상태 를 소비자가 확인하기 어려웠고, 폐업 시 선납 진료비나 출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이에 따 라 개정안은 홈페이지 등을 통한 경영공시를 의무화하 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 을 부여했다. 공시 의무를 위반하거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 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2026 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되며, 2027년 4월까지 공시가 이 뤄져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영세한 의료생협의 부담을 줄이기 위 해 공정위가 공시 항목을 표준화하고 통합공시할 수 있 도록 한 점도 특징이다. 이에 따라 개별 의료생협이 복잡 한 공시 절차를 직접 수행하지 않더라도 표준화된 양식 을 통해 경영 정보를 쉽게 공개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공정위는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위 법령 을 정비할 계획이라며, 개정안이 소비자 피해 예방에 실 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하도급 계약에서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권리 를 제한하는 부당특약은 계약서에 포함됐더라도 자동으 로 무효가 된다. 또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않아도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하 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일부 개 정안이 지난 3.13.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면에 기재되지 않은 비용 전가, 민원·산업재해 비용 부담 전가, 입찰 내역에 없는 추가 비 용 부담 등 3가지 유형의 부당특약은 계약 여부와 관계없 이 무효화된다. 반면, 「하도급법 시행령」 및 부당특약 고 시에서 정한 기타 부당특약은 당사자 중 한쪽이 현저히 불공정한 불이익을 받을 경우에 한해 무효가 적용된다. 또한, 수급사업자의 서류 보존 의무를 완화하여, 이 를 위반하더라도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변경했다. 기존에는 원·수급사업자 모두에게 서류 보존 의무가 있 었으나, 수급사업자의 서류 보존은 분쟁 발생 시 불이익 방지를 위한 것이므로 이를 위반했다고 해서 처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 반영되었다. 단, 원사업자 의 서류 보존 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개정된 「하도급법」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 며, 부당특약 무효화 조항은 법 시행 이후 체결된 계약부 터 적용되고, 서류 보존 의무 완화는 즉시 시행된다.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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