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시시각각 세계 법제 브리핑 인도네시아, 사치품 대상 부가가치세율 인상 사치품만 세율 12%로 인상, 일반 상품·서비스 11% 유지, 생필품 면세 혜택 지속 2024.12.31. 인도네시아 재무 부장관은 사치품에 대한 부가가치 세(VAT) 세율을 기존 11%에서 12%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2024년 제131호 재무부장관령」에 서명하였으며, 이 장관령은 2025.1.1. 발효되었다. 이는 2025.1.1.부터 부가가치세율을 12%로 인상한다는 「2021년 제7호 조세규정통일법」의 조항과 관련하여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지난 12월, 성명을 통해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부가가치세 인상을 사치품에만 한정적으로 적용 하겠다고 발표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장관령 제2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 세율 12%가 적용되는 품목은 조세분야의 제반 법령에 따라 사치품판매세(PPnBM)가 부과되는 물품으로 구분된다. 여기에는 고급 주택, 아파트, 콘도미니엄, 300억 루피아 이상의 기타 유형의 주택, 개인용 제트기, 요트, 고급 자동차 등과 같이 개인 사치 품으로 분류된 과세 물품이 포함된다. 반면, 이러한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상 품 및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율은 기존 11% 가 그대로 유지되며, 가세표준(DPP)을 기초로 하 여 정해진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인도네시아 국세총국 은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실무 지침을 제공하고, 납세자관리시스템을 조정하기 위해 「국세총국장 규정(PER-1/PJ/2025)」을 발행했으며, 2025.1.1.부 터 3.31.까지의 전환기간을 도입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1년 제7호 조세규 정통일법」에 따라 부가가치세율을 단계적으로 15%까지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2025년에는 사 치품에 대한 부가가치세율만 인상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그동안 면세 혜택을 받아온 기본 생필 품과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율은 계속 0%로 유지된다.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VAT 인상으로 인 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기요금 할인, 노 동집약적 산업에 대한 인센티브, 일부 부동산 판 매에 대한 VAT 면제 등 다양한 경제 지원책을 발 표했다. 특히, 중산층 가구를 위해 전기 요금을 50% 인하하고, 월급이 1,000만 루피아 이하인 노동집약적 산업 종사자들에게는 소득세를 면 제할 예정이다. 이번 세제 개편은 인도네시아의 경제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도모 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출처> 인도네시아 대통령실(게시일: 2024.12.31.)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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