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필리핀, 투자유치 위해 ‘법인세율 인하’ 등 세법 개정 법인세 20%로 인하, VAT 면제 확대, 조세감면 기간 27년으로 연장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2024.11.8. 「1997년 국 가내국세법(공화국법 제8424호)」 을 개정하는 법안에 최종 서명했다. 이로써 공화국법 제12066호로 제정된 해 당 법률은 지난 2021년 제정된 「세법」 일부개정 법률(공화국법 제11534호)의 약칭인 「기업 회복 및 세제 혜택법(CREATE Act)」을 따라 일명 “「경 제 활성화 기회를 극대화하기 위한 기업 회복 및 세제 혜택법(CREATE MORE Act)」”이라고도 불 리며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한다. ● 법인세율 인하 법인세율을 기존 25%에서 20%로 인하한다. ● 부가가치세(VAT) 면제 확대 및 관련 규정의 명확화 특정 수입품 및 보안, 마케팅 등의 서비스를 VAT 면제 대상에 추가했으며, VAT 면제 대상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 지방세 세목의 간소화 등록사업체(RBE)의 조세감면 기간에는 지방 정부에서 부과하는 각종 세금 및 요금 대신 해당 업체 총소득의 2%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을 지방세로 징수한다. ● 전력비 공제율 확대 전력비(power expenses)에 대한 공제율을 기 존 50%에서 100%로 확대한다. ● 조세 수혜 최대 기간 연장 각종 조세혜택을 부여하는 최대 기간을 기존 17년에서 27년으로 10년 연장한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해당 법안의 서명식에 서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투자 주도의 필리핀 경제라는 비전을 향해 결정적인 한 걸음을 내디 뎠다”고 했으며, 랠프 렉토 재무부 장관은 “이 법 으로 제조업 부문의 비용이 상당히 절감될 것”이 라고 밝힌 바 있다. <출처> - 필리핀 국영 “PNA 통신”(2024.11.11.) - 필리핀 일간지 『마닐라스탠다드』(2024.11.12.) - 동남아시아 지역매체 『아세안브리핑』(2024.11.18.) 47 2025. 04. April Vol. 694
RkJQdWJsaXNoZXIy ODExNjY=